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해남 모 축협 조합장이 개인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2일 정관 56조 임원의 결격사유로 ‘당연 퇴직’처리 됐다.

축협 관계자는 신용금융거래보호법에 의거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당연 퇴직처리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장은 ‘조합에서 임원의 연체에 대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사전 고지가 없었다며 임원결격사유 적용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조합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 조합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