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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원우기자)전남 목포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춤추는 바다분수의 유명세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평화광장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평화광장에서 불법 노점행위, 보행로에서 자전거나 인라인, 전동 오토바이 타는 것 등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평화광장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음주.소란 등으로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는 평화광장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잡상인, 자전거와 전동차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들과 일부 단체의 여론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는 평화광장에 직원과 단속 용역 요원을 상시 배치해 민원 발생을 근절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불법 노점상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노점허용 및 자전거 등 대여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관계자도 간혹 있으나, 대다수의 관광객과 주민들이 노점행위를 반대하며 지속적이고 강한 단속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인도에서 자전거나 전동차 등을 타는 행위, 음주.소란, 폭죽을 터트리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위법 행위자 모두에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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