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박종덕 본부장)조선소 임원들이 하청회사들로부터 계약 등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조선소의 협력사 선정 및 운영, 하청물량결정 계약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8억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H중공업 전현직 임원들을 수사중이다고 5일 밝혔다
조사받고 있는 회사관계자만 51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H중공업 前임원 K씨(56세,남) 등 전.현직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한 S협력사 대표 J씨(57세,남) 등 42명, 총 51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 前임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H중공업 前임원 K씨(56세, 남, 울산)는 2006년 5 ~ ’10. 8경 협력사 대표인 B씨(56세,남)가 자신의 업체 운영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100만원권수표 5매)을 수수한 것을 비롯, 27개 협력사 대표들로부터 150회에 걸쳐 3억 2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M조선소 前임원 K씨(60세, 남, 영암)도 S협력사 대표인 J씨(57세, 남)로부터 300만원(100만원권 수표 3매)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15개 협력사 대표들로부터 110회에 걸쳐 2억 4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울산지역 H중공업과 M조선소 전.현직 임직원 7명도 S협력사 대표 J씨로부터 2억 8천만원 상당을 나누어 수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도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하여 15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S조선소 임직원 21명과 협력사 대표 35명 등 모두 56명을 입건(구속 4명, 불구속 52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적 거래가 판지는 이유에 대해 " 협력사 물량의 수급 결정 및 운영 편의 등에 있어 대기업 임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협력사 대표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주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의 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H중공업 계열 조선 3사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을 해치는 부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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