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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원우기자)“목포 갓바위 인근 신축예식장 건축허가심의는 형식적인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부당한 정보비공개결정, 자치법규 절차 무시와 보행권이라는 공익 침해 등 많은 문제점과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목포경실련은 "지난 1일 전남 목포시 갓바위 진입로 인근에 신축 중인 예식장 건축허가는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시는 예식장 신축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신축부지 앞의 기존 보도를 축소해 한개 차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예식장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보도를 개설하는 공사를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하지만 개인의 사익을 위해 차도와 인도를 옮겨가면서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익을 위해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자치단체가 조장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교통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견됐는데도 전남도 교통영향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불허 대신 업체와 협의에 나선 것은 비상식적 행위로 특혜의혹을 자초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 공사를 할 때에는 자치법규인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정한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목포시는 예식장 허가 건에 관한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한 사유로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목포시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 사무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목포경실련 관계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예식장 신축을 위해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청구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도로확장없이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교통영향평가였지만 공익을 위해서 예식장 건축주에게 도로 1개 차선 확대를 제안했고 법적규제 외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특혜나 의혹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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