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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종덕 본부장) 바다에서 불법어업을 단속중인 공무원을 위협하고 선박까지 파손한 40대 어민이 해경에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8일 어업감독공무원을 바다에 추락시켜 위험에 빠트리고 어업지도선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1.35톤급 무등록어선 선장 박 모(47.여수시)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광양시 금호동 LNG부두 동쪽 0.5마일 해상에서 치어포획용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운항하던 중 검문검색을 시도하는 전라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김 모(6급)씨를 해상으로 추락시켜 위험에 빠뜨린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박 씨는 이날 어업지도선의 정선명령을 무시한채 도주하면서 자신의 어선으로 단속용 보트가 계류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이 과정에서 보트와 채증용 카메라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업감독공무원인 김 씨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을 받은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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