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 정책위원장 변희재, 이하 인미협) 성명서
서울고등법원 제 13민사부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남긴 유서가 싸이월드에 공개되며, 댓글, 블로거, 검색 등을 통해 실명, 휴대폰번호, 직장 등이 노출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K모씨 사건에 대해,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등에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협회에서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협회 관계자들이 피해자 K모씨의 법정 싸움을 도왔다. K모씨는 직장을 잃은 뒤 현재까지도 명예와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포털사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푼돈에 가까운 1심 판결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넘겼다. 이번 2심에서도 3000만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본 협회는 4대 포털사에 강력히 권고한다. 포털의 언론기능, 명예훼손 댓글 삭제 의무 등은 이미 법 이전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따라갔을 뿐이다. 일단 평범한 민간인에 불과한 K모씨에게 3000만원을 하루빨리 지급하고, 공적 논쟁을 시작하자. 포털사에게 3000만원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지만, K모씨에게는 생존을 위한 돈이다. 만약 이번에도 포털사가 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3심을 요구하며, 시간을 끈다면, 본 협회는 포털사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2005년 5월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2008년 7월에 2심이 끝났다. 이런 방식으로는 포털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없다. 배상금 3000만원이라는 것도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피해자에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부여가 두렵다고 해서 포털 스스로의 이익 때문에 애매한 민간인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는 포털의 언론기능 중 편집은 물론 유사취재 기능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한다. 본 협회는 법원의 판결 중 주요내용을 분석해본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그간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포털사들의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1.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피고들이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 법원은 언론매체 여부를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핵심요소로 꼽고 있다.
2. 하루 평균 5,000 내지 1,000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에게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 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원은 포털이 기존 언론매체를 능가하는 배포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다.
3.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 사회, 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 화제성,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 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원은 포털의 편집기능도 명확히 인정했다. 포털사와 친노무현 언론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포털이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한다는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유통이라는 거짓단어는 폐기처분되었다. 참고로 이번 법원의 판결문 중 포털의 뉴스유통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 있다.
4.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 법원은 공급받는 뉴스라도 뉴스면에 등동하게 배치한다면 이를 유사취재 개념으로 인정했다. 이는 본 협회가 늘 주장했던, 언론의 기능에서 취재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법원은 취재기사와 공급받은 기사와의 차이를 사실 상 인정하지 않고, 이 모두를 유사 취재개념으로 정리한 것이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은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 지난 4년 간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헛된 논란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친포털 친노무현 성향의 어용 지식인들은 더 이상 곡학아세를 일삼으며 포털이 언론이 아니라는 거짓 주장을 하지 않기 바란다.
6. 피고들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뉴스 기사나 검색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 관련 게시물의 작상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 766조 제 3항에 따라 위 원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직접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털사에서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유해 게시물을 차단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명백한 명예훼손 글도, 시간을 끌면서 방송통신위에 판단을 미루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미디어다음 등의 행태에 법적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포털의 언론기능을 인정하고, 포털의 유해 게시물 삭제의무 또한 명확히 했다. 본 협회는 바로 포털의 이러한 기능을 제어하기 위하여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해놓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두 법안의 법적 근거가 되어줄 것이며, 그간 포털 측 편에 서서 본 협회의 법안을 왜곡하여 입법 저지에 나선, 친노무현, 친 포털 지식인 및 단체들도 더 이상 양심을 팔지 말고, 본 협회와 함께 포털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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