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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신혼부부용 주택을 우선 공급받아도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돼 수도권에서는 10년동안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주택을 분양받을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내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돼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

올 하반기에 공급되는 물량은 1만-1만5천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자녀가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 물론 저소득가구에 해당돼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들에게 우선공급이 시작되면 결혼 초기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새내기 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소형 분양주택을 우선공급으로 분양받았다가 큰 집으로 늘려가는 데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신혼부부용 주택에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이 적용된다.

즉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는 향후 10년동안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조차 할 수가 없게 된다.

국토부는 재당첨금지조항이 신혼부부 우선 공급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당첨 금지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주택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장기간 청약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뒤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분류되는 것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여서 청약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에 당첨됐다가 결혼 5년이 지나기 전에 소형분양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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