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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주가조작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제때 알리지 못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와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법원이 미수거래를 이용해 다단계 주가조작 대상 종목이었던 루보[051170]에 투자했다가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증권가에 미수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에게 일부만 갚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증권업계는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유로 증권사에 책임을 물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워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박형명 부장판사)는 우리투자증권이 개인투자자 김모(35)와 신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7억여 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에게 미결제 금액의 70%만 돌려주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수수료를 받고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주가조작 종목의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못한 데다 증거금 비율을 40%에서 100%로 뒤늦게 올려 손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남부지법은 유진투자증권이 이모(22)씨 등 일반투자자 3명을 상대로 낸 4억5천만원 규모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투자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루보에 투자한 고객들의 손실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자측 변호를 맡았던 지음법률사무소의 최지영 변호사는 "루보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후속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루보말고도 UC아이콜스 등 다른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매번 승소하던 증권사들은 이번 판결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신증권과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한양증권 등 루보 관련 미수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이번 판결이 몰고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국내 증권사의 법무 담당자 모임인 '여의도 사내 변호사회'는 조만간 모임을 갖고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의 논리개발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루보 관련 미수금 소송에서 매번 100% 반환 결정을 내리던 법원이 이번에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놓았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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