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허용석 관세청장은 29일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관세청과 국세청의 이전가격 중복조사 및 심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특수 관계에 있는 그룹 내 해외 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 법인 간에 원재료, 제품, 용역 등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통상적인 시장거래 가격이 아닌 기업 그룹의 이익을 위해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가격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이 중복 조사를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에 대한 해결을 과세 당국에 건의해왔다.
허 청장은 이전가격에 대한 중복조사 및 심사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식 협의채널을 만들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한 이전가격 관세평가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관세청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가 정착되고 국세청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와 조화를 이루면 외투기업의 사후 추징과 가산세 부담이 완화돼 경영안정성이 높아지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와 조세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외투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먼 거리에 있는 통관지세관까지 가야만 할 수 있었던 관세의 수정신고를 통관지세관 이외 세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와 함께 "일부 수입품 판매상들이 수입신고서를 진품 증명서로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수리필증의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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