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검은 25일 필로폰을 항문 속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모 항공기편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콘돔에 넣은 필로폰 50g(시가 1억6천여만원 상당)을 항문 속에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공항세관과 공조수사를 벌여 박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필로폰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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