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4일 PC방 업주들이 "PC방은 자유업종이라 자유롭게 설립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김모씨 등 PC방 업주들은 학교정화구역 안에 PC방을 운영하다가 학교보건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100만원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5호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했는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학교정화구역을 정한 것은 학생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안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국한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침해받는 사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에 비춰보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학교의 보건ㆍ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 9명의 재판관 중 김종대 재판관과 송두환 재판관 등 2명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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