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외국 회계법인들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해 회계제도 자문과 경영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회계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0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회계법인과 외국에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에 등록해 국내에서 기업회계 감사업무를 제외하고, 회계제도 자문 업무과 경영컨설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외국 공인회계사도 국내에서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5년간 회계사 자격을 인정받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될 수 있으나 이사가 될 수 없다.
또 FTA 발효 5년 후부터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 회계법인에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해지나 외국 공인회계사 1인당 출자 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외국 회계법인은 국내에 사무소 외에 추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국내 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법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자동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말까지 법적으로는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국내 직접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되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감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국내 회계법인에 출자할 때도 대주주 자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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