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인쇄실수라도 당첨금 지급하라" 판결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복권 인쇄과정에서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7만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2장이 당첨된 한 시민은 1년간 소송 끝에 11억원의 당첨금을 받는 횡재를 안았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2.수원시)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11억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복권 35장을 구입해 당첨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장이 '게임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있고 당첨금이 한 장은 10억원, 다른 한 장은 1억원으로 표시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행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1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복권사업단이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되는 바람에 4등(100만원)만 당첨될 수 있는 '게임4란'에서 김씨가 1등(10억원)과 2등(1억원)에 당첨됐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복권사업단이 정한 정상적인 당첨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게임1'(1등)란에서는 10억원 4명, '게임2'(2등)란에서는 1억원 50명, '게임3'(3등)란에서는 1천만원 100명, '게임4'(4등)란에서는 100만원 2천명 등이 각각 당첨돼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입즉시 당첨여부와 당첨금을 확인하는 즉석식 복권의 특성으로 볼 때 외관상 하자가 없을 경우 복권에 공지된 교환대상(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인쇄오류로 의외의 당첨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점, 인쇄잘못이 피고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보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권에 표시된 당첨복권의 총매수, 금액, 당첨확률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예상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상정해 당첨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목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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