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창조한국당이 22일 18대 총선에서 학력ㆍ경력 위조 및 전과기록 누락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를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당이 소속 비례대표의 흠결을 문제삼아 당선무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법 적용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질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당선무효 선고 후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했을 때 이씨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도 후순위자의 의석이 계속 유지되느냐이다.
창조한국당은 학력ㆍ경력위조가 아닌 전과기록 누락부분만 문제삼아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학력위조'는 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법 제52조ㆍ189조ㆍ192조ㆍ194조에 따르면 당선무효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은 피선거권이 없는데 당선됐거나 등록 전까지 공직을 그만두지 않았을 때, 비례대표 의석배분 규칙에 어긋났을 때 등이 있다.
특히 후보자 등록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무효가 돼 당선 또한 무효화되는데, 이 전과기록은 사면 등 실효된 형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한정 당선자가 전과기록을 안 낸 게 아니라, 강남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긴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전과기록 4건이 모두 빠져있었다는 점이다.
창조한국당에서는 "본인은 전과누락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전과기록을 낸 것은 안 낸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법원ㆍ검찰에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제출을 안 한 것과 누락된 것은 엄연히 다르다. 더구나 당선무효 판결이 나려면 위법한 정도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인정돼야 하는데 그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만약 당선무효가 선고돼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한 경우 나중에 이씨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후순위자의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줄어드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해도 의석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게 맞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미 의원직을 승계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의견 및 당을 보고 찍어준 비례대표제의 목적을 생각해서라도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없는 경우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 등 3가지로 정해놨다.
당선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통상적으로 1ㆍ2ㆍ3심을 거쳐 형을 확정받는데 1년이 걸리는 반면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6개월 내에 신속히 이뤄진다.
과연 창조한국당의 뜻대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후순위자가 의석을 넘겨받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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