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새마을금고 직원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대출받은 금고 돈을 고객에게 사채로 빌려주고 고리를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빌린 금고 자금을 사채로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등으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부장 김모(36) 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께부터 친구, 부인 등의 이름으로 빌린 새마을금고 돈 1억2천700만원을 김모(42)씨 등 금고 회원 8명에게 빌려주고 연 25∼42%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급하게 돈을 빌리려는 고객에게 "대출한도 초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친인척, 친구 명의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사채놀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06년 12월께 회원 개인정보를 도용해 1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전세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으며 43차례에 걸쳐 금고 돈 2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달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부정의혹을 적발하고 김씨를 파면할 것을 해당 금고에 통보했으나 금고 이사회에서 파면 조치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께 금고 여유자금 21억원으로 장당 900원을 주고 매입한 주식 12만주를 금고 이사장, 부이사장에게 장당 500원에 판 정황을 포착하고 각종 부정행위에 금고 고위관계자의 비호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elloplum@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