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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장 '제한적 허용 서명운동' 전개..환경단체 "억지 주장"

어민.식당업주 전과자 양산.."과학적 자원조사 접근 우선돼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해마다 한차례씩 전세계 70개 국가의 대표 600여명이 참가해 포경과 반포경을 싸고 '총성없는 이념 전쟁'을 벌이는 것이 국제포경위원회(IWC)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일본, 노르웨이를 위시한 포경 찬성 국가들과 호주와 미국을 축으로 한 반포경 국가들이 상업포경 재개를 놓고 지난 1986년부터 22년째 대립하고 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는 희귀종인 고래 자원의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고래잡이 유예 조치를 내렸고 한 해 300여마리 이상의 고래를 잡았던 우리나라도 그 때부터 포경이 금지됐다.

우리나라의 포경은 울산시 남구 장생포가 그 근거지다.

지금 장생포에서는 IWC를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포경 대 반포경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김두겸 남구청장이 최근 "제한적으로 소형고래를 잡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110만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최근 해경이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했다며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업주 70명을 모두 사법처리했다"며 "울산은 선사시대때부터 고래를 잡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등 고래고기는 이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인데 이를 먹기위해 잡고, 유통한 주민들이 전과자가 됐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특히 "현재 세계 여러나라들이 4m 이상의 크기만 고래류로 분류하고 나머지 소형 고래는 어업자원으로 구분해 자유로이 포획할 수 있도록 했고 IWC도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고래를 잡더라도 불법이라는 엉성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에는 고래를 잡거나 잡지말라는 규정은 없고 고래를 잡을 경우 허가받지 않은 어획자원이나 허가받지 않은 도구(작살, 낚시) 및 어선을 이용, 포획한 것을 문제삼아 사법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구청장은 이에 따라 길이 4m이하의 돌고래는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족자원'으로 분류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부에 이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4m 이하의 돌고래는 울산앞바다에만 500마리에서 800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오징어와 명태를 마구잡이로 잡거나 위협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며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포경재개 운동을 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다음달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14회 울산고래축제에 맞춰 포경재개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제한적 포경을 허용하고 양성화하면 한해 4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 및 돌고래 불법 포획과 비위생적인 처리, 억울한 전과자의 양산 등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경의 불법 포경 수사때 무더기 사법처리를 받은 장생포 주민들도 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장생포청년회 고정구(44) 회장은 "장생포는 1899년 이래 세계 포경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포경근거지로 지난 86년 고래잡이가 금지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고래잡이 역사의 명맥을 유지해왔다"며 "이는 고래잡이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사랑하고 생계를 위해 포경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일부 환경단체가 고래잡이가 야만적이고 그 식문화를 가진 사람을 야만족으로 오도하는데 현재 고래를 잡고있는 노르웨이나 일본, 심지어 미국과 덴마크 국민들도 야만족이냐"며 "사람들이 소나 돼지, 달팽이를 잡아 먹는 것과 고래를 먹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고 회장은 울산고래상인연합회, 장생포 어민회, 방어진 채낚기어선 대표 등 200여명과 함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래고기 식문화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고 회장은 "지난 2005년 IWC 울산회의때 일부 국내 단체들이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의 앞잡이가 돼 영문을 모르는 장생포 주민들을 야만인으로 싸잡아 매도하기도 했다"며 "자신들 10여명의 의견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장생포 주민과 울산시민들을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부 환경단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고래보호 활동을 해 온 울산환경운동연합 오영애 사무국장의 주장은 이들과는 사뭇 다르다.

고래는 멸종위기의 보호종으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는 포획이 금지된 것은 사고 파는 거래도 금지하고 있고 고래도 포획이 금지돼 있는데 지방정부가 이를 풀겠다는 것은 억지라는 것.

오 국장은 "남구청과 일부 인사들이 고래고기의 식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래가 늘어났고 다른 나라에선 고래를 잡으니 우리도 잡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고래고기는 과거 고기를 사먹기 힘들었던 서민들을 중심으로 먹었지만 멸종위기의 보호종이 되면서 포획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고래고기 식문화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말없는 다수보다 생떼를 쓰는 몇 사람의 주장 때문에 울산의 이미지가 불법 고래잡이 도시로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고래잡이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 등에는 전국 및 국제환경단체와 공조해 대응하고 전국에 이 문제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울산 남구청의 포경 재개 요청서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고래고기 식문화나 전통, 국제협약, 환경단체의 반발 등 모든 문제를 따져 결정해야 할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IWC가 고래잡이를 금지한 뒤에도 줄곧 조사 포경을 목적으로 IWC의 허가를 받아 한 해 1천마리 가량의 고래를 잡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 장생포의 고래고기 식문화를 둘러싼 논쟁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

최근 울산앞바다의 고래 탐사에 참가한 재부산일본총영사관 이코마 기요시(生驅潔)는 "고래는 '전통 식문화'보다는 삼면이 바다인 한국이 해양연구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상업포경 재개에 대비해 전세계 어느 바다에 어떤 고래가 몇마리 살고 있는 지 알 정도로 충실한 연구가 이뤄져왔다"며 "일본과 해역을 접한 한국도 과학조사 포경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lee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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