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월 사기피해방지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회사원 A씨는 법원공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됐지만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요즘 사기전화가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가 생각나 법원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니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최근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부업알선 사기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유형과 대처방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공정위는 3월을 `사기피해방지의 달'로 정하고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41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한 달 간 사기피해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신용카드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부터 "세금, 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을 환급해준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다"는 내용까지 다양한 사기방식을 통해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고객사은행사의 경품에 당첨됐다거나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의 사기도 많고,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결제대금만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내비게이션 무료 제공, 주방용 가스레인지 후드 교체 등을 사칭한 사기도 많았고 부업 알선을 미끼로 가입비 등을 챙기는 사기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고 UCC, 표어 공모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케이블TV에 방송하는 등 소비자 교육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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