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김학재변호사 · 검찰' 진실공방 2R 예고

김 변호사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 방침

  • 연합
  • 등록 2006.11.30 17:00:50


대검차장을 지낸 김학재 변호사가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30일 무죄를 선고하자 김 변호사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에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김 변호사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다른 수임 비리 부분을, 검찰은 윤상림씨 관련 사건 무죄 부분을 각각 항소키로 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과 검찰 간부를 지낸 피고인이 브로커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또 윤씨가 김 변호사의 돈을 받은 시점이 사건을 수임한 시기와 수 개월 떨어진 점, 김 변호사가 200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는데 수임 사례를 실명계좌로 송금한 점, 수임 사례가 관례에 비춰 비정상적으로 많은 점 등도 무죄 판단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재판부가 김 변호사의 업무일지와 금전출납부에 적힌 송금 내역을 사실로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장부가 작성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작성 시기를 알아낼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재판부도 장부의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었을 텐데 장부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일방 진술을 결정적 판단 근거로 사용한 것이어서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양 당사자가 서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김 변호사가 보낸 돈은 사건 수임 시기와 떨어져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김변호사와 윤씨는 오랜 기간 특별한 친분을 유지한 관계로 사건 별로 수임 사례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임료를 주고받았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임료 비율이 다른 사건보다 높다는 법원의 지적에 검찰은 "윤씨의 경우 사건 의뢰인을 만나 직접 선임료를 정했으며, 턱없이 높은 선임료를 정한 뒤 그만큼 많은 사례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간부를 지낸 김 변호사가 브로커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재판부의 의문에 검찰은 "판검사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편견에 따른 것으로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촌평했다. 고위 공직자라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도출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김 변호사의 주장처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법정에서 입증된 사필 귀정의 사례가 될지, 아니면 고위 법조인과 브로커 사이에 오간 부적절한 수임비리 사건으로 밝혀질지 그 결론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