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2일 한.중 양국 정부 간의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서명에 따라 일부 기업과 개인이 이를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상무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한 기간인 지난 10일 중국 상무부와 한국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MOU에 서명한 이후 일부 기업과 개인이 임의로 노무수출 희망자를 모집, 교육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는 사기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이 서명한 이 MOU를 통해 고용허가제에 따른 양국 간의 노무송출 업무를 반드시 두 나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민간기업과 개인의 대행 또는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노무인력 송출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한국 측의 주장으로 민간기업과 개인의 대행이나 개입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해당 업무를 상무부 국제경제합작사무국이 직접 관장토록 했다.
상무부는 양국 관계 당국이 현재 MOU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해 협상을 진행중이라면서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노무인력 송출 업무에 종사한다는 기업이나 개인의 말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한국의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됐으나 그 동안 중국 정부의 고용허가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를 놓고 상무부와 노동.사회보장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바람에 MOU 체결이 계속 지연돼 오다가 원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단락됐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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