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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I)

이상돈 의원의 ‘자기표절’ 의혹 사례를 시각화자료로써 정리해 공개한다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구윤리위반 의혹 기사 모음 >

1. [단독] 이상돈 최고위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2.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

3.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

4.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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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돈 외(2002b)의 이상돈 외(2002a)에 대한 ‘전체적’ 자기표절 의혹

이상돈 의원이 2002년에 다른 학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개선방향’(중앙법학 제4권 1호, 편의상 이상돈(2002a)로 표기), 역시 2002년에 ‘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개선방향’(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문집 제26권 1호, 편의상 이상돈(2002b)로 표기)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다른 학술지에 또 실렸다. 두 논문은 영문초록까지 100% 똑같은 논문이다. 이상돈 의원은 본 논문에서 종합요약과 8장 내용의 기술을 맡았다.

아래 두 논문은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연구과제 성과물로서 각각 등록되어 있다. ‘중앙법학’은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학술지’이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문집’은 ‘KCI 등재후보학술지’이다.
 





 
8) 이상돈(1993)의 이상돈(1992)에 대한 ‘전체적’ 자기표절 의혹

이상돈 의원의 1993년도 논문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고찰’(공법연구 제21호)은 1992년도 발표 논문한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대책개별법’(사법행정 제33권 3호)과 13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내용이 일치한다. 논문 내용의 90% 가량이 똑같다.
 




  
9) 자기표절을 둘러싼 논란

‘자기표절’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권위있는 연구윤리교재인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록 자신의 저작물에서 빌려온 아이디어, 자료, 단어, 문장이라고 해도 원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따라서 저자 자신의 연구 업적을 인용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 학술지의 투고 원칙이 다른 학회지에 투고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복게재는 바로 이런 신뢰를 해치는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이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이며, 중대한 학문적 출판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인 것이다. 학문의 심화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연구물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활용한 선행 연구물에 대하여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 국내 학술단체들의 연합회인 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도 2009년에 제정된 연구윤리지침을 통해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외에서의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사용 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표절(self-plagiarism),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 논문 쪼개기(salami slicing)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중복게재라고 규정했음. 자기표절(self plagiarism)은 아무리 자신이 쓴 저작물이지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I. Hexam(1999) 교수에 의하면, 횡령이나 보험사기에 연루될 때 자기 자신에게 훔치는 것이 가능하듯, 학술연구 분야 글쓰기에서 자기표절은 독자에게 이 자료가 다른 곳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저자가 새로 쓴 글에서 이전에 쓴 글이나 자료를 다시 사용할 때 발생하므로 자기표절의 핵심은 저자가 독자를 속이려 한다는 데 있음.
서두에 밝혔듯이 ‘자기표절’은 ‘(타인)표절’과 비교하면 우리 학계가 경각심을 갖게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편이다. 시비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전체적’ 자기표절의 경우가 아니라면 시기별, 전공별 맥락 등도도 감안하여 ‘표절’보다는 다소 관대하게 이 문제를 다룰 필요도 있겠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1년에 발간한 연구윤리교재인 ‘좋은 연구 실천하기’의 ‘자기표절’과 관련한 논란을 다룬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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