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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성차별 앵커기용, 3개부처에서 처리

여성부, "대중매체의 양성평등 의식 한단계 높여야"

실크로드CEO포럼(회장 변희재)이 여성부에 제소한 MBC(사장 엄기영)의 여성차별적 앵커기용 문제가 정부부처 내로 확산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실크로드CEO포럼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다수 부처와 관련되는 공통 민원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도 통보하였다"고 알려왔다.

여성부가 3개부처로 이 사안을 넘긴 이유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법 33조 5항의 양성평등 조항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실크로드CEO포럼 이외에도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강길모) 역시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같은 건을 제소하였다.

만약 방통위,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부처 중 한 곳이라도 MBC의 성차별적 앵커기용의 부당성을 인정한다면, MBC는 당장 뉴스데스크에서의 남녀 앵커기용의 구도를 크게 바꿔야하는 상황이다. 젊은 남성 앵커를 기용하든 중년여성 앵커를 기용하든, 남녀의 나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 미모의 여성앵커를 내세워 시청률 확보에 전력하는 MBC 보도본부의 전략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SBS의 경우 평일 8시뉴스에는 유부녀인 김소원 앵커가 진행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는 편이고, KBS의 경우 평일 9시뉴스의 김경란 앵커가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실크로드CEO포럼 측은 방송3사가 아닌 MBC만 제소한 이유에 대해서 "1987년 신입이던 백지연 앵커를 기용하여 성차별적 앵커기용을 촉발시킨 원죄가 있고, 현재도 무려 20살 이상의 나이차를 보이며 가장 노골적인 성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접 제소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 역시 "MBC가 젊은 여성 앵커를 시청률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촛불집회에 참여시키며 정치투쟁의 도구로까지 악용하여 젊은 세대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여성부가 보내온 민원 처리 공문


안녕하십니까? 여성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통해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월 29일자로 폐지되었으며 남녀차별 개선 사무는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의식 수준과 여성의 사회 참여도는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TV 등 대중매체도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한 문화의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대중매체 분야에서 양성평등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내용이나 구조가 좀 더 양성평등하게 되려면 우리 사회의 평등의식과 문화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중매체 스스로 인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나 독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중매체의 양성평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대중매체에서의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는 양성평등 교육과 홍보 등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다수 부처와 관련되는 공통 민원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부와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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