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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성차별 앵커기용 제소당하다"

실크로드CEO포럼, MBC 엄기영 사장 여성부에 제소


MBC의 오래된 악습인 여성차별적 앵커기용이 결국 여성부에 제소당했다. 71년생 이하 실크로드CEO포럼(회장 변희재)은 여성부에 성과 세대차별적 앵커기용을 고집하는 MBC의 엄기영 사장을 여성부에 제소했다.

실크로드CEO포럼은 "MBC는 최근까지도 현재 사장인 엄기영씨가 뉴스데스크를 진행할 때 27년 연하인 박혜진 앵커와 짝을 맞추었다. 주말 뉴스데스크 손정은 앵커는 28살에 불과한 신참 아나운서로서, 무려 20년 연상의 김세용 앵커의 보조 역할에 머물러있다. 평일 뉴스데스크의 신경민과 박혜진 앵커의 나이 차 역시 무려 25살이다. MBC의 뉴스는 늘 이렇게 부녀지간의 이미지를 줄 정도로 여성차별적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다"며 MBC의 성차별적 앵커 기용을 비판했다.

실크로드CEO포럼은 남녀차별금지법과 방송법 상의 양성평등 조항을 근거로 들며"이러한 MBC의 여성에게만 젊은 나이를 강요하는 정책은, 젊은 여성이 거대 방송사의 도구로 이용되며 단명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젊은 남성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등, 양성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MBC를 비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실크로드CEO포럼의 여성부 제소와 별도로, 방송법 33조 상의 양성평등 규정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 뉴스데스크를 여성차별 프로그램으로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크로드CEO포럼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각각 여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 뉴스데스크를 제소함으로써, 방송사의 뿌리깊은 여성차별적 앵커기용 문제가 언론계 최대 화두로 올라설 전망이다.

실크로드CEO포럼의 변희재 회장은 "우리 포럼이 발간한 책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서>에도 젊은 여성을 시청률의 도구로 악용하는 방송사의 앵커기용을 비판한 내용이 실려있지만, 최근 MBC 경영진과 노조가 주말 뉴스데스크 손정은 앵커를 정치투쟁에 악용 하여 물의를 빚었음에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것이 제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실크로드CEO포럼의 성명서 전문

71년생 이하 기업인들의 경제단체인 실크로드CEO포럼(회장 변희재)은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기용이 철저히 여성과 세대차별 구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여성부에 제소하였다.

문화방송 MBC는 방송 3사 중에서도 가장 철저히 젊은 여성 앵커를 시청률의 도구로 악용해온 방송사이다. 1987년 당시 입사 초년생이었던 백지연 아나운서를 9시뉴스데스크 앵커로 발탁하면서, 전 방송사에 젊은 미모의 여성만을 앵커로 기용하는 잘못된 문화를 촉발시켰다. MBC는 최근까지도 현재 사장인 엄기영씨가 뉴스데스크를 진행할 때 27년 연하인 박혜진 앵커와 짝을 맞추었다. 주말 뉴스데스크 손정은 앵커는 28살에 불과한 신참 아나운서로서, 무려 20년 연상의 김세용 앵커의 보조 역할에 머물러있다. 평일 뉴스데스크의 신경민과 박혜진 앵커의 나이 차 역시 무려 25살이다. MBC의 뉴스는 늘 이렇게 부녀지간의 이미지를 줄 정도로 여성차별적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다.

이렇게 젊은 미모의 여성앵커 기용만을 고집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사실 상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개중 MBC가 가장 많은 나이차를 유지하는 등 노골적이다. MBC의 이런 여성차별적 인사 기용 탓에 유능한 여성 앵커들이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히 잘려나가기도 했다. MBC는 김주하 앵커만이 잠시 결혼한 뒤에도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다 결국 최근에 밀려났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실크로드CEO포럼은 71년생 이하의 기업가들 조직으로서 MBC의 여성차별적 인사기용에 대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장 3조 상의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여성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MBC는 국민이 70%의 지분을 소유한 공영방송으로서,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 특정 성에게만 젊은 나이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방송법 제 33조에 5항의 양성평등에 관한 심의 기준에 따라 MBC 뉴스데스크의 성차별 문제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전 국민에게 주목받는 뉴스데스크에서 가장 노골적인 성차별을 하는 방송사가 방송법 제 33조 5항의 양성평등 조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MBC는 메인뉴스프로그램에서 이제껏 단 한 번도 여성앵커의 나이가 남성앵커의 나이보다 많도록 구도를 짜본 적이 없는 방송사이다.

이러한 MBC의 여성에게만 젊은 나이를 강요하는 정책은, 젊은 여성이 거대 방송사의 도구로 이용되며 단명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젊은 남성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양성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MBC는 지금 당장이라도 남성 앵커의 나이를 낮추거나 여성앵커의 나이를 높여서, 앵커 간의 나이차를 맞춰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방송법을 지킬 수 있다고 본 협회는 판단한다. 본 협회는 관련 법안에 의거하여 여성부에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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