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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김세윤 법원장에게 “박근혜 관련 태블릿 재판 오심 책임져라” 공문 발송

“김세윤, 박근혜에게 ‘최순실 태블릿’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 판결 내린 장본인… 중대한 오심 범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서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오심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관련 재판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처신을 요청하고 나섰다.

변희재 대표는 9일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건의 공정 판결을 위한 책임있는 처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김 법원장에게 발송했다. 공문에서 변희재 대표는 김 법원장을 향해 “귀하는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를 그대로 추인해 2018년 4월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라고 일갈했다.



‘최순실 태블릿’은 원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2년도에 개통했던 모바일 기기다. 김세윤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서 원래 김한수의 것이었던 문제의 태블릿은 2012년도에 모종의 경로로 최서원에게 건너가 최서원의 것이 되었다고 판결했다. 자신은 오직 개통만 해서 이춘상 보좌관에게 문제의 태블릿을 넘겨줬을 뿐 2012년도에는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 법인에서 통신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어서 기기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김한수의 알리바이에 공적 신빙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공문에서 이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추궁했다. 변 대표는 “김세윤 법원장 귀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 1심 판결문으로) 추인한 김한수의 2012년도 알리바이는 ‘물증으로’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며 “결정적으로, 귀하의 판결문 증거목록에는 김한수의 알리바이와 관련해 가장 결정적 시기인 ‘2012년 6월에서 2013년 1월 사이’의 ㈜마레이컴퍼니 법인 통신요금 납부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엄격히 검증해야 할 판사로서 적어도 태블릿 개통 이후 각 통신요금 납부기록만큼은 연속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전부 확인했어야 했고, 특히 김한수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시기인 ‘2012년 6월에서 2013년 1월 사이’의 ㈜마레이컴퍼니 법인 통신요금 납부기록은 반드시 확인해야 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김한수가 질의응답을 주고 받은 진술조서, 법정증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저 통신요금 납부기록은 거듭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저 납부기록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건 태만이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는 공인을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최순실 태블릿’은 개통자가 김한수임은 물론 심지어 통신요금 일체 납부자도 김한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이자 소유주는 최서원이 되어버리는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졌다. 

변 대표는 “문제의 태블릿에 대해서는 개통 이후 ㈜마레이컴퍼니 법인은 단 한푼의 통신요금도 납부한 바 없으며, 김한수 개인이 (김한수의 증언이나 김세윤 법원장의 판결 내용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신요금을 전부 납부했었다는 사실이 본인 형사재판 항소심의 사실조회를 통해서야 뒤늦게 겨우 밝혀졌다”며 “귀하의 오심만 아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긴 옥고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의 억울한 구속, 기소도, 또 SK텔레콤과 김한수를 상대로 한 계약서 조작 소송 등도 애초 다 없었을 일”이라고 역설했다.




변희재 대표가 이번에 김세윤 법원장의 저 오심 문제를 새삼 들추는 이유는 하필 김세윤 법원장이 주관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김 법원장의 저 오심 문제를 들추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 대표는 2022년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계약서 조작 문제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상대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변 대표는 김한수의 2012년도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자 통신요금 납부 방식이 위조된 태블릿 계약서가 (김한수와 검찰, SK텔레콤의 공모 하에서) 탄핵 정국 당시 새로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유죄 증거로 제출되어 본인이 억울한 구속, 기소 등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 이 소송의 제기 사유”라면서 하지만 김한수 상대 재판을 주관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박소영 판사는 작년 12월 22일에 본인에게 오히려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세윤 법원장의 부임) 한 달여 전에 본인의 김한수 상대 재판에서 박소영 판사가 상식 이하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본인은 당시부터 이미 수원지방법원 내에서 유력한 법원장 후보였을 귀하의 입김이 해당 판결에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냐하면, 사실은 바로 귀하야말로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를 그대로 추인하여 2018년 4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본인의 김한수 상대 계약서 조작 소송은 항소 절차를 통해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 계류돼 있다”면서 “아무리 배짱좋은 판사라도 다른 법원도 아닌 자기 소속 법원 법원장의 치명적 오심을 들추는 것과 관련된 재판을 똑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항소심 재판 결과도 1심 재판 결과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명이었다”며 “(김세윤 법원장 귀하가) 적어도 관련 최소한의 책임을 느낀다면 이 문제로 거취나 진퇴를 정하든지, 아니면 완곡하게도 귀하의 오심을 거론하는 판결이 소속 법원에서 나오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공개적 의사 표시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역사적·국가적 사안의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기에, 그 공식화를 단지 늦추는 역할만 하더라도 이는 추후 수원지방법원의 명예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면서 법원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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