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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23일 태블릿PC 조작증거 들고 검찰에 박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23일 오후2시 중앙지검서 기자회견 “증거조작 드러났으니 검찰이 책임지라는 요구”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검찰에게 직접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변 고문은 오는 23일 목요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집행정지를 신청서를 직접 제출한다. 



변 고문은 “이미 지난해 9월, 박 대통령 관련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으나 그 이후 검찰과 김한수가 중차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는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태블릿PC는 법원이 박 대통령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다. 하지만 변 고문은 최근 김한수와 검찰이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모해위증, 증거조작, 증거인멸 등을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 

지금껏 ‘태블릿PC는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통했고 요금은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돼 김한수는 관련이 없다’던 김한수와 검찰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 변 고문은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가 2012년 자신의 개인신용카드로 직접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했다. 김한수는 요금을 납부하자마자 태블릿을 사용했고 그 기록이 국과수 포렌식 자료에 그대로 남아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SKT 신규계약서에 적힌 법인카드로는 아예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변 고문은 김한수와 현직 검사 3명(김종우, 강상묵, 김용제)을 직접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변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김한수가 태블릿PC 실사용자로 밝혀졌다는 최신 증거자료 일체를 보내드렸다. 

변 고문은 “형집행정지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집형정지위원회에서 결정하니, 검찰의 증거조작이 드러난 이상 검찰이 책임지고 일단 석방을 시키라는 요구”라며 “이에 새로운 태블릿 조작 증거를 사유로, 박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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