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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김세윤, 14일 오후 5시 서울북부지법 증인으로 출석

‘박근혜 대통령 재판’ 전문기자, 우종창 거짓과진실 기자가 직접 증인신문할 듯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으로 손꼽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세윤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14일 오후 5시,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김세윤 판사는 지난 2018년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판사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번 사건(2019고합418)은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조선일보 기자, 월간조선 편집위원)를 피고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재판이다. 조 전 수석이 2019년 2월 14일 직접 우 기자를 고소했다. 우 기자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같은해 11월 29일 우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 2018년 3월 2일자 영상이다. 우 기자는 당시 방송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를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2월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그 자리에 동석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우 기자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과 김세윤의 만남은 최서원 피고인의 1심 판결 전이므로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논평했다. 

실제, 최서원 1심 선고가 2018년 2월 13일에 있었고 곧이어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가 4월 6일에 있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의 중요한 고비에 현 정권의 민정수석이 전 정권의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판사를 만난 셈이다. 

우 기자는 제보 내용을 보도하기 전까지도 사실확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 기자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메일로 취재협조문을 보내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방송을 하기 전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당시 밝혔다. 

한편, 우 기자는 13일 자신의 방송을 통해 조국과 김세윤의 증인 출석 소식을 전하면서 “내일 재판부가 허락한다면 조국과 김세윤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우 기자는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세윤 판사의 박 대통령에 대한 징역 24년 선고는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도대체 어떤 근거와 절차로 그러한 판결이 나오게 됐는지 직접 신문하겠다”고 우 기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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