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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前 변협회장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분석 (3):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범죄 5건(KD코퍼레이션 등) 분석

※ 본지는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에 기고된 前 대한변협 회장이신 金平祐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최순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하여 의견을 듣고자 비서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업무행위이므로 비밀누설죄에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最高度(최고도)의 재량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밀누설죄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에게 비밀 누설죄를 적용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법률위반 행위 중 최순실 관련 범죄 내용은 다섯 개이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KD코퍼레이션 件: 朴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최순실의 친지 회사 KD코퍼레이션 회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하여 2015년 2월~2016년 9월 사이 10억 여 원 어치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최순실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백 등 5000여 만 원을 사례로 받았으니 10억 여 원의 계약은 직권남용, 강요죄이고, 최순실이 받은 5000여 만 원은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요지의 설명이다. 우선, 샤넬백 등 5000여 만 원의 금품수수는 최순실과 그 친지간의 사사로운 거래이다. 따라서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떻게 이것이 대통령의 뇌물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순전히 대통령 망신시키려고 국회가 의도적으로 만든 탄핵사유로 보인다.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부분을 보자. 우선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지시한 게 아니라 비서에게 지시한 것이므로 그 자체는 강요죄가 아니다. 물론 그 지시 내용이 현대자동차를 강요해서라도 납품을 꼭 성사시키라고 하였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지시는 아니다. 대통령도 인간이므로 가까운 친지나 친구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업체에 호의적 고려를 부탁할 수도 있다. 그 자체를 직권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역대 대통령들도 친인척의 비즈니스를 많이 부탁하지 않았나?). 문제는 부탁의 강도이다. 소추장에 나온 사실로 보아서는 朴 대통령이 상식과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2. 플레이그라운드 件: 朴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여 2016년 4월~5월 경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다섯 건의 광고를 수주, 9억 여 원의 수익을 얻게한 게 직권남용,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KD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 경우이다. 소추장에 나온 사실로 보아서는 朴 대통령이 상식과 관례를 크게 벗어나 지시한 게 없다. 

3. 포스코 件: 朴 대통령은 2016년 2월22일 포스코 회장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여 더블루케이(注: 최순실이 만든 스포츠 자문회사)에 자문을 맡기면 좋겠다고 요청한 결과, 2016년 3월 포스코 산하 회사로 하여금 마지못해 더블루케이 측과 사이에서 회사가 펜싱팀을 창단하여 더블루케이에 자문을 맡기기로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요지이다.
앞서 말했지만, 대통령도 인간이므로 친지를 돕기 위해 기업체에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다. 사적인 부탁이니까 무조건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나 先例(선례)는 없다. 이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이나 복무 기준도 없다. 결국은 관행으로 결정할 일이다.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이 다 측근들을 돕기 위해 기업체 등에 사사로운 부탁을 하였다. 이것은 朴 대통령의 부탁이 역대 대통령에 비하여 현저히 무리한 부탁이라고 볼 아무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朴 대통령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강요죄는 폭력성이나 협박성의 위법한 언행을 해야 성립한다는 게 그간의 判例(판례)이다. 朴 대통령이 그런 위법한 언행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소추장엔 없다. 그러면 강요죄의 요건 사실을 못 갖춘 것이다.
 
4. 주식회사 케이티 件: 朴 대통령은 2015. 1. 및 8. 경 안종범 수석에게 최순실이 추천한 이○○와 신○○을 케이티 회장에게 부탁하여 채용시키라는 지시를 하여 그대로 인사발령을 나게 하였으며, 다시 2016년 2월 경엔 안종범에게 최순실이 만든 광고 대행회사 더블루케이가 케이티의 광고대행회사로 선정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 2016년 8월 사이에 케이티로부터 7건의 광고를 수주, 5억 여 원의 이득을 보게 하여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요지이다. 

이 역시 앞의 3항과 같다. 朴 대통령이 사사로운 부탁을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형사범죄가 되느냐는 전혀 별개이다. 폭력이나 협박성의 위법한 언행을 하도록 지시한 건 아니므로 강요죄는 아니다. 대통령의 사사로운 인사 부탁이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법률규정도 판례도 없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보다 현저히 더 심한 부탁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유독 朴 대통령에게만 직권남용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 件: 朴 대통령은 2016년 1월 안종범 수석에게 최순실의 스포츠 컨설팅회사 더블루케이를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란 회사에 소개해 주라고 지시하여, 2016년 5월 경 兩(양) 회사간 장애인 펜싱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이 체결되고 더블루케이는 3000만 원의 에이전트 비용을 얻었으니 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강요죄의 법률위반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앞의 1~4와 같다. 朴 대통령이 사사로운 부탁을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형사범죄가 되느냐는 별개다. 폭력이나 협박성의 위법한 言行(언행)을 하도록 지시한 건 아니므로 강요죄는 아니다. 대통령의 사사로운 비즈니스 부탁 지시가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법률규정도 판례도 없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보다 현저히 더 심한 지시(또는 부탁)라는 증거도 없다. 朴 대통령에게만 직권남용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상 다섯 개의 非理(비리)가 지난 두 달간 이 나라를 촛불시위로 덮고, 대통령의 下野 요구와 탄핵소추라는 일대 政變(정변)을 불러온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총 결산이다. 금액으로 볼 때 총 15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대통령의 관여라는 것도, 안종범 수석에게 도와주라는 지시였을뿐 폭력성이나 협박성 있는 지시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기업체에 사사로운 청탁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이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아니다.   
 
다음은 법률위반 행위 중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이다. 朴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 사이에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정호성 비서관를 통하여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人便(인편)으로 전달하여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형법 제127조가 말하는 공무상 비밀은 형식상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서여야 한다는 게 判例(판례)이다. 또한 직무상 필요에서 한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전하는 것은 刑法(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의 法理(법리)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최순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하여 의견을 듣고자 비서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업무행위이므로 비밀누설죄에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最高度(최고도)의 재량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밀누설죄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에게 비밀 누설죄를 적용한단 말인가? 장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지 않을 행정·기술적인 범죄를 가지고 대통령을 단죄하려는 자체가 司法(사법), 정치의 기본 상식이 결여된 것이다.
 

2016. 12. 26.  金平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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