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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전 변협회장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분석 (2):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 본지는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에 기고된 前 대한변협 회장이신 金平祐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準租稅(준조세) 행위가 공익성이 있고 위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반세기 동안 그 같은 행위를 조사·처벌·탄핵하지 않아온 사법관행, 정치관행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2월 초 국회가 發議(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위반 행위는 크게 네 개 항목이다.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 모금 관련 범죄(1),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2),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범죄(3),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4) 등이다.

먼저, 법률위반 행위 (1), (2)를 보자. (1)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건이란, 16개 대기업들이 2015년 11월 경 미르재단에 낸 출연금 486억 원과 2016년 2월~8월 현대자동차그룹 등 16개 대기업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도합 774억 원이 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특히 삼성그룹 출연액 204억 원, SK그룹 출연액 111억 원, 롯데그룹 출연액 45억 원, 도합 360억 원은,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代價(대가)를 주고 거둔 돈이라고 판단,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요지다.

(2)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란, 롯데그룹이 2016년 5월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에 송금한 75억 원(3일 뒤 롯데는 K스포츠 측에 이를 반환)은 롯데그룹이 특혜를 기대하고 대통령과 최순실 측의 요구에 따라 낸 것이므로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내용이다. (2)는 (1)의 연장선에 있는 탄핵사유이다. 결국,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건이 이번 탄핵의 핵심이다.
 
먼저, 뇌물죄를 보자. 뇌물죄는 이득죄이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직접, 아니면 제3자를 통하여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의 출연금 774억 원은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받은 게 아니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받은 것이고 지금도 두 재단이 출연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두 재단은 모두 공익법인이므로 대통령이 소유할 수 없다. 공익법인의 理事(이사)들이 대통령의 가족도 아니다. 두 재단과 대통령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단지 대통령이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모금에 적극 관여했다 해서 출연금 상당의 이득을 뇌물로 받았다고 斷罪(단죄)하는 것은 法理(법리)에 맞지 않는다.

강요죄, 직권남용죄 부분도 그렇다. 탄핵소추장에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여 기업 오너나 임원들은 대통령의 出捐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된다는 법리나 判例(판례)는 없다. 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성이나 협박성 있는 불법한 言行(언행)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는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장 어디에도 대통령이 그런 불법한 언행을 하였다는 적시가 없다. 특히, (2)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을 보면, 朴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추가 출연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직권남용죄나 강요죄가 성립하나?

근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先例(선례)가 위법성 판단의 1차 기준이다(미국은 유사한 선례가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하다. 그런 자의적 기소 자체가 법조 윤리 위반으로 탄핵사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각종의 명분을 내세워 공익재단을 만들거나 공익사업을 벌려 재벌과 기업체들에 출연금이나 찬조금의 기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前例(전례)가 있다. 비서들이 기업체 오너나 사장에게 전화하여 출연과 기부를 독려하고, 경제단체는 산하 회원들에게 모금액을 할당시켰다. 한 전직 대통령은 금융재단을 만들어 2000여 억 원을 모금했다고 한다. 또다른 전직 대통령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다 아는 한국의 準租稅(준조세) 관행이다. 역대 대통령 중 어느 한 사람도 그런 준조세 행위로 처벌되거나 탄핵소추된 사람이 없다.

그동안 한국의 언론, 검찰, 국회의원 중에서 역대 대통령의 준조세 행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 대통령의 준조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게 한국의 사법관행, 정치관행이 아닌가? 반세기 넘게 거의 아무런 예외 없이, 지켜져 온 이러한 관행은 民法 제1조에 규정된 慣習法(관습법)이므로 우리가 모두 따라야 할 규범 아닌가? 그런데 지금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준조세 행위만 가지고 온 세상이 야단이다. 그것도 금액이 700여 억 원뿐이고 역대 대통령이 거둔 돈에 비하면 매우 적은데 말이다.

검찰은 헌법의 ‘불기소 특권’ 때문에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고 했었다(기소를 못하는 줄 알면서 조사는 왜 하나?). 언론은 마치 이 나라에서 대통령의 준조세 행위가 처음 있는 비리인양 흥분해서 보도한다. 역대 대통령의 준조세 행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국회는 23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탄핵을 소추를 결의, 통과시켰다. 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사법관행, 정치관행 즉, ‘不文法(불문법)’을 외면하고 무시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준조세 행위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업체들에 부담을 주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비리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 마땅히 없애야 할 惡習(악습)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내려온 이 나라의 준조세 관행을 마치 듣도 보도 못한 일인 양 시치미 떼고, 갑자기 칼을 들이 대어 ‘기소다’, ‘탄핵이다’고 하면 갑자기 적법하고, 타당한 일이 되는가? 만일 朴 대통령의 준조세 행위가 범죄라면, 아직 공소시효 안 지난 전직 대통령도 함께 조사·기소해야 공평한 것 아닌가?

그동안 대통령의 준조세 행위를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뇌물죄로 한 번도 조사·기소·탄핵하지 않은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한 번 생각해보자. 간단하지 않나? 대통령이 私益(사익)을 도모한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즉 국가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刑法(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이론’에 따라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 그렇기에 비록 준조세 행위가 기업체에는 큰 부담이고 못마땅한 일이지만,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이 생긴 것 아닌가? 그리하여 이름도 準租稅(준조세), 즉 법률에는 규정이 없지만 조세에 準(준)해서 대통령이 기업체에 특별히 부과시키는 세금이라고 이름 붙인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도 그런 걸 다 알면서 기업체 사장, 회장들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대통령이 내라고 해서 마지 못해 낸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윽박을 질러댔다. 그렇게 억지를 부려 직권남용이니, 강요죄니, 뇌물죄니 한 것이다. 결국 국회는 朴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이다. 참으로 부도덕한 ‘갑질’이다. 저들의 뻔뻔한 갑질에 시달리는 이 나라 기업체 회장, 사장들이 불쌍하다. 
    
결국 탄핵사유 중 上記 법률위반 행위 (1), (2)는 정당행위의 法理를 외면한 억지이다. 정리하면,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準租稅(준조세) 행위가 공익성이 있고 위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반세기 동안 그 같은 행위를 조사·처벌·탄핵하지 않아온 사법관행, 정치관행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2016. 12. 25. 金平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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