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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박대통령 공모’ 검찰 주장 헌법위반이자 검찰권 남용” 잇단 비판의 목소리

서석구 변호사 “형사소송법 법리위반” 자변 “검찰, 의도된 위법수사 의혹”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범이라는 검찰 수사 발표를 두고 법조인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른바 부림사건 판사로 알려진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발표한 검찰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20일 검찰 발표 직후 개인 성명을 내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박탈한 검찰 수사발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자 혐의자의 주장 입증의 권리를 짓밟은 형사소송법 법리위반이자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혐의여부는 혐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혐의자인 대통령에게 혐의사실을 반박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법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면조사도 못한 상태이고 더구나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졸속으로 상당부분 공모혐의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이미 수사과정에서 금요일까지 출두하라는 최후통첩 운운의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검찰의 지나친 강압적 수사태도는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인지 의혹을 받았다”며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수사가 아니라 공정한 적법수사와 혐의사실에 대한 혐의자와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모자로 몰아가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한 검찰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망각한 수사”라며 규탄했다.


자변은 “최순실 태블릿 PC 파동 이후 검찰이 보여준 수사 과정과 오늘의 공소제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원칙과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변은 “적법절차 원칙은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모두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만 공권력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이라며 “입수 경로를 밝히지 못한 태블릿 PC를 증거로 박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적시하는 검찰 행태는 의도된 위법수사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의 변호인은 긴 수사기간 동안 단 두 차례의 짧은 접견만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연일 계속된 장시간 조사는 조서를 받는 과정도 없이 사실상 ‘자백강요’로 점철되었다는 전문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공소장에 대해 “공범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소장에 적시하면서 대통령에게 혐의 사실과 관련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면조사 날짜가 협의되지 않자 서면조사 등의 보완책 없이 공범 적시로 비약해 버렸다는 자변의 문제 제기다.


자변은 검찰을 향해 “국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정작 소추기관은 적법절차를 철저히 무시하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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