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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고영주 이사장은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

“문재인 의원이 고영주 이사장을 제소할 자격이나 있느냐” 3일 한 매체에 법원 판결 비판 글 올려

2차 부림사건 재판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 논란과 관련해 “판결을 한 법관은 과연 법과 양심이 무엇인지나 알고 한 판결인지 의심스럽다”며 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서 변호사는 “고영주 이사장은 가해자가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가 법원 내 진보좌파 성향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판사가 고 이사장 측의 변론을 막고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고 이사장 측 주장과 맞물려 편파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3일 한 매체에 올린 <법과 양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란 글에서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보호하는 법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판결을 한 법관은 과연 법과 양심이 무엇인지나 알고 한 판결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의하면 고영주 이사장측은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은커녕, 공정한 재판을 위한 외관을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원피고 본인신문신청, 증인신문신청등 피고측의 항변수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가해자가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적을 상대로 해산청원을 한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제소를 한 문재인 의원, 부산미문화원사건, 경찰관들 불태워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고집하는 문재인의원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가해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고 이사장의 발언 이 후 2년 반이나 지나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MBC길들이기 외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전 대표와 야당 측 인사들을 향해서도 “문재인 (전) 의원은 과연 고영주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할 자격이나 있느냐”면서, “고영주 변호사를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한 이종걸 의원에게 묻겠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 그런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비난했던 통합진보당. 그들이 민주주의 적이 아닌가? 그런 통합진보당과 총선연대하여 통합진보당과 이석기를 국회에 끌어들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적인 위헌정당 통진당과 총선연대한 세력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법원 판결의 문제와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뒤 마지막으로 “고영주 이사장님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서석구 변호사의 전문이 게재된 사이트 주소-

http://rfacttv.com/bbs.html?Table=ins_bbs1&mode=view&uid=416&page=1&section=s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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