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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서울대진실위원장 이준구 박사논문 표절혐의

여러 경제학 대가들의 논문에서 문장을 간접인용 형식으로 절취

< 이준구 교수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전 서울대진실위원장 이준구 박사논문 표절혐의

2.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실적과 논문관

3. 이준구 교수, 표절 혐의 은폐 정황 포착

4.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 이준구 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장의 논문 표절 혐의


5.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파헤친다!
: 세계 유수 대학교 경제학과의 인용과 표절 관련 지침


6.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궤변을 고발한다!
: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용과 표절

 



 
국내에서 ‘재정학 교과서’의 대부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박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이준구 교수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 위원장 시절, 조국 교수와 진중권 교수 등의 논문 표절에 면죄부를 주는 등, 국가대표대학 진실성 수호 기구의 위상을 깍아내린 장본인으로도 비판받아온 인사다. 이에 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본지 앞으로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박사논문에서 스티글리츠, 펠드슈타인 등의 문헌에 있는 문장을 표절한 혐의가 있는 부위를 10여군데 확인했다”면서 “이 교수의 주된 표절 기법은 인용부호(”“)를 삭제해 타인의 문장을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칭해서 쓰는 간접인용 형태의 ‘텍스트 표절’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표절 혐의가 있다고 지목한 이준구 교수의 논문은 '불완전 자본시장에 있어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따른 자원할당 과정의 소득분배적 함의(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Life-Cycle Resource Allocation Processes with Capital Market Imperfections)'라는 제목으로 1981년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에 박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준구 교수의 박사논문은, 개인간 소득불평등이 불완전 자본시장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기회창출과 소득균형을 위해 정부의 재분배정책 등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이준구 교수 박사논문의 지도교수는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전 미연방준비은행 부총재였던 앨런 블라인더(Alan Blinder)로 확인됐다.
 



‘어뷰징 기사’ 연상케하는 이준구 교수 박사논문 표절 양상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준구 교수의 표절 양상에 대해, “주로 shows that, assume that, observed that 등의 영문 작성법을 이용해 다른 연구자들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오는 형태의 표절을 많이 범했다”면서 “이런 표절기법은 JTBC 손석희 사장의 미네소타 대학 석사논문, 서울대 조국 교수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전문박사(JSD) 논문에서도 다수 발견됐던 표절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논문을 작성할 시 타인의 문장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게되면 출처표시와 동시에 직접인용을 했다는 의미의 인용부호(“”)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텍스트 표절’의 하나인 ‘간접인용 표절’은 자기 논문에 타인의 문장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으면서도 인용부호만 삭제해, 해당 문장 표현이 마치 자신이 손수 작성한 것인양 사칭하는 효과를 낳게 한다. 실제로는 남의 문장을 직접차용을 한 것인데도, 마치 정식의 간접인용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표절 기법인 것이다.

표절 문제에서 핵심은 보통 출처표시 유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것이 오해라고 했다. 출처표시 유무만을 표절의 핵심으로 짚고 인용부호 유무 문제를 신경쓰지 않으면 다른 편법이 생긴다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포털 등재 인터넷신문들이 자주 송고하는 ‘어뷰징 기사’를 꼽았다.(언론계 속어로는 ‘우라까이 기사’라고 함.)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어뷰징 기사’는 뉴스를 전하면서 대개 ‘어느 신문에 따르면’ 하는 식으로 그 뉴스를 최초로 보도한 원 신문 출처 정도는 밝히는 편이다”면서 “하지만 ‘어뷰징 기사’는 내용 전체로 구성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문장 표현 전부가 뉴스를 최초 보도한 원 신문의 기사와 전혀 차이가 없는, 다들 알다시피 ‘무임승차형’ 기사다. 학문에서도 단순 출처표시만을 표절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뷰징 논문’이 양산되는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이준구 교수의 박사논문은 타 문헌 문장에 대한 직접차용이 잦으면서도 일부 용어를 제외하고는 직접인용으로서의 인용부호(“”)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타인의 문헌 내용을 문장 단위 이상으로 길게 직접인용할 때 쓰이는 ‘들여쓰기 인용(block quotation)'도 역시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
 





지도교수인 앨런 블라인더 교수의 문장까지 베낀 이준구 교수

이준구 교수의 ‘간접인용 표절’의 피표절문헌들은 스티글리츠(Stiglitz)의 ‘개인들 간의 소득과 재산의 분배(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Among Individuals)’(1969), 베커(Becker)와 톰즈(Tomes)의 '소득분배와 세대간 이동성에 대한 균형이론(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1979), 펠드스타인(Feldstein)의 '공급요인 변수에 따른 경제성장국면에서의 조세귀착(Tax Incidence in a Growing Economy with Variable Factor Supply)'(1974) 등 하나같이 저명한 경제학 대가들의 문헌들이다.

이준구 교수는 심지어 자신의 지도교수인 앨런 블라인더 교수의 문헌인 '소득 분배의 경제이론에 대하여(Toward an Economic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1974)에서도 일부 문장을 베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앨런 블라인더 교수의 문헌 123페이지의 구절 “...a quite radical reform of inheritance laws whereby all bequests would be conficatied by the goverment and redistivuted queally among all...”는, 이준구 교수 박사논문 5페이지의 구절 “...a quite radical reform of inheritance laws whereby all bequests would be conficatied by the goverment and redistivuted queally among all...”와 완전히 일치한다.

저 구절은 모든 유산을 정부가 몰수하고 모두에게 평등히 재분배하는 유산상속법의 급진적 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영어로는 21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이는 텍스트 표절의 일반적 기준인 6단어 연쇄를 15단어나 초과한다. 저 구절은 ‘텍스트 표절’의 유일한 면책 논리라 할 상용구(常用句)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진단이다.

본지는 이준구 교수가 당시에는 인용방법에 대해 잘 몰랐다거나,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은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할 것을 대비, 이준구 교수가 박사논문에서 참고한 다른 경제학자들의 문헌에서는 인용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살펴봤다.

검토 결과, 본지는 지도교수인 앨런 블라인더는 물론이거니와 이 교수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소개된 앤소니 앳킨슨(Anthony Atkinson) 등이 자신들의 논문에서 다른 학자들의 문장을 구절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용부호(“”)로 직접인용표기를 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준구 교수만이 특별히 고의적 표절을 했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박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한 본지 측의 해명 요청에 대해서 이준구 교수는 “지적된 부분은 문헌서베이(literature survey)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용한 원전과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따라서 아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본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본지 측이 추가로 “(그 답변은) 인용한 원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는 쌍따옴표(““)를 통해 가져온 문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교수에게 학습받지 않으셨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이준구 교수는 이전의 답변을 반복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표절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대표적인 ‘이명박 저격수’, ‘박근혜 저격수’

이준구 교수는 1949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1972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1년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에 부임한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베스트셀러 미시경제학 교과서와 재정학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로, 고시계에서 이름이 높다. 이 교수는 금년 3월에 정식교수에서는 퇴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서 서울대에서 교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준구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4대강 문제 등으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날을 세워 서울대의 대표적인 ‘이명박 저격수’, ‘박근혜 저격수’로도 손꼽힌다. 이 교수는 특히 서울대 진실위의 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조국 교수와 진중권 교수 등 폴리페서의 혐의가 짙은 자교 출신 학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는데 앞장서와 애국진영과도 큰 갈등을 빚었다.

서울대 진실위의 국제 학계에서도 악명높은 2006년 이전 자교 석사논문 검증 포기 방침은 이준구 교수가 위원장인 시절에 기안이 된 것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존 유 교수가 보낸, 문서 성격부터가 의심스러운 메모랜덤으로써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에 면죄부를 줬던 것도 바로 이준구 교수의 서울대 진실위 시절에 이뤄진 일이다. 서울대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핑계를 대며 조국 교수의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에 대한 직접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준구 교수의 표절 혐의와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똑같은 형태의 표절을 범했던 표창원 교수도 일찌감치 공식 사과를 했던 바 있고, 학자도 아닌 소설가 신경숙 씨도 최근에 두어 단락 가량의 표절 문제로 역시 공식 사과를 했다”면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내신 분께서 설마 표절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건 유감 정도의 입장은 표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변희재 고문은 황의원 센터장과는 달리 사태를 비관했다. 변희재 고문은 “이준구 교수는 끝까지 표절을 부인할 것이고 앨런 블라인더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 서울 대학도 딱 ‘창작과 비평’ 수준의 반응이 내놓을 것이 뻔하다”면서 “일단 소속기관인 서울대에는 이 교수의 표절을 제보하되 전 세계의 연구윤리 분야 교수 등에게도 관련 제보를 해서 서울대의 학적 진실성 기구의 실상을 폭로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고언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준구 교수의 책임 끝까지 묻는다"

변희재 고문은 이어 “임금피크제의 변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준구 교수가 퇴임 후에도 서울대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실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소속원으로서 뚜렷한 실적도 없음에도 정년만 하면 명예교수 다 시켜주고 사실상의 정년 연장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명예교수 제도를 이참에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이준구 교수는 과거 진실위 위원장 재직 시절, 연구부정행위 문제 관련 허위내용 문서가 심지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게 하는데도 일조한 적이 있다.

이준구 교수는 서울대 모 총장 후보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와 관련, 표와 문장 등에서 명백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태의 자기표절이 있는 논문을 두고서 자기표절이 전혀 없다는 허위내용의 문서를 서울대 진실위 명의로 발급되도록 했다. 모 총장 후보의 연구부정행위 혐의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져 이에 이준구 교수는 법정 증인으로까지 소환될뻔 했던 적도 있었다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준구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혐의는 물론, 이 교수가 과거 진실위 위원장 시절 서울대의 각종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했던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주 중으로 이준구 교수의 표절 혐의를 서울대와 교육부에 정식으로 제소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다음 기사 :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실적과 논문관

이준구 교수, 표절 혐의 은폐 정황 포착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파헤친다!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궤변을 고발한다!

  
 


이준구 교수와의 추가 이메일 교환 내용

본지 측은 이준구 교수에게 표절 판정과 적절한 인용의 기준으로 미국 사회과학계의 표준 논문 작성법 교과서로 일컫어지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ychological Association)의 'APA 논문 작성법'(6판, 학지사)을 제시했다.

'APA 논문작성법'에서 '출처의 직접인용' 챕터 226페이지에서는, 다른 이의 문장 표현을 그대로 가져올 경우는 설사 간접인용의 형식 suggest that, show that 등을 쓰더라도 인용부호-쌍따옴표 처리를 하라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권고하고 있다. (기사 중간 스캔 사진 참조)

본지 측은 이준구 교수에게 이준구 교수만의 표절, 인용에 대한 관점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이준구 교수는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저널을 보면 인용, 주, 참고문헌 표시가 모두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인용법이 아닌 표기법에 관한 동문서답을 하는가 하면, “경제학 논문을 쓸 때 어떤 포맷으로 써야 한다는 규정집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준구 교수가 얘기하는 특수한 인용법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준구 교수는 “다른 논문 인용할 때 따옴표를 치던 말던 인용이 분명한 경우라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준구 교수는 이전에 보낸 답장에서도 자신처럼 타 문헌의 내용을 차용하는 것이 “손톱만큼도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 이공계 전공 박사가 보내온 이준구 교수의 항변에 대한 반론

※ 본지 측은 이준구 교수의 항변과 관련해 국제전문학술지(SCI) 논문 발표 경력이 많은 한 이공계 연구원(박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다음은 연구원이 보내온 이멜 내용 전문이다.


이준구 교수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부분이 literature survey 부분이니까, 그리고 앞뒤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독자로선 하여간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이라는 걸 그래도 대충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준구 교수님께서 매우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 작성 시에 남의 문헌 내용을 언급할 때는, 그 문헌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견해를 쓰는 것이지, 그 문헌에 나온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적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에서 다른 문헌을 언급할 때, 논문의 독자는 저자가 언급을 한 문헌에 대하여 저자 자신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바를 읽는 것이지, 그 연구가 정확히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 때 쌍따옴표로 인용하라는 규칙을 굳이 엄격한 훈련으로 따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자신이 이해한 바대로 "speak your words"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이건 석사논문 쓸 때 배운 거고, 석사논문 이후로 남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아무리 자기 말이 허접해도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해야지, 남의 말을 베껴와서는 안 되거든요. 너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남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없는 행위입니다. 자존심이 있다면, A논문에 "BBBB"라고 나와 있다고, "BBBB"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맥락과 독자의 이해에 더 맞는 "CCCC"라는 말로 소개하여야 합니다.

물론, 굳이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인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그 논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그 정의가 공식처럼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논문에 소위 "이러이러한 정의"가 나와 있더라는 식으로 따옴표를 자연스럽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상식적인 논문 작성 방식입니다.

그 사람의 연구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니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따와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은 아직 논문 작성법을 못 배운 학부생이나 석사과정생 정도의 말이라고 밖에 달리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 notation 문제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글에 "speak your words"를 하라는 사실을 못 배우셔서 생긴 문제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어른 글 흉내내지 말고,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써야 좋은 글이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잘못된 상식을 가지신 분이 우리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라 칭해지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진실성위원회의 위원장까지 지내셨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저도 이 분 책 가지고 공부한 것 같은데 말이죠(학부 때 경영경제 과목 하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렸을 때 영작 능력이 모자라서 좀 실수한 거다 정도의 변명이었다면 이해와 용서가 쉬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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