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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궤변을 고발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용과 표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용과 표절의 지침에 따르면 이준구 교수의 표절은 명백하다

< 이준구 교수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전 서울대진실위원장 이준구 박사논문 표절혐의

2.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실적과 논문관

3. 이준구 교수, 표절 혐의 은폐 정황 포착

4.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 이준구 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장의 논문 표절 혐의


5.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파헤친다!
: 세계 유수 대학교 경제학과의 인용과 표절 관련 지침


6.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궤변을 고발한다!
: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용과 표절
 



이준구 교수는 자신이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논문 작성과정에서 인용부호(“”)는 빠뜨렸는지 몰라도 차용한 문장에 출처표시는 다 했기 때문에 자신은 논문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는 이준구 교수가 아예 출처표시조차 안한 표절을 더 많이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본지 기사 :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이준구 교수는 타인의 문장을 직접 차용해와도 인용부호 없이 논문을 쓰는게 ‘경제학계의 관행’이며 그래서 자신 논문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하바드 대학교와 런던정경대, 브리스톨 대학교 등의 경제학 논문 작성지침들을 두루 살펴서 경제학계에서는 이준구 교수와 같은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일은 물론 명백한 표절임을 밝혀냈다.

(본지 기사 :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파헤친다!)

즉, 이준구 교수의 밝혔던 다음 반론 요지 세가지 중에서 이미 두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1) literature survey 부분에서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하고 다른 논문의 글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코 표절이 될 수 없다.

(2)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겹따옴표의 표시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3) 백보를 양보해 그것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Princeton대학의 윤리규정에 따르면 따옴표를 생략한 것이 결코 표절이 될 수 없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에는 이준구 교수가 자신이 표절을 한 적이 없다면서 들이댄 세 번째 반론의 적절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과연 표절에 관대한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준구 교수는 표절의 기준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궁극적 판단의 기준을 자신이 박사논문을 제출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지침으로 삼자고 제안했다.(살다 보니 별 황당한 일이 다 생기는군요 (이 글 꼭 읽어 주세요))


“내가 그 박사논문을 쓴 것은 Princeton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은 그 대학의 윤리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구 교수는 설사 자신이 원칙상의 표절을 범했고, 또 그것을 경제학계에선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박사논문을 제출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지침 상으로는 자신처럼 논문을 작성한 것을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묘하게도 이준구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프린스턴 대학교의 규정, 지침 내용을 직접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신에 이준구 교수는 글쓰기교육행정위원회(Council of Writing Program Administrators)라는 한 교육기관의 지침을 번역해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는 표절이 아니라, “인용상의 잘못”, “지식의 부족 혹은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잘못”일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준구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들은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내 것처럼 활용하는데 있어 인용부호 유무 문제로는 다들 너그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 논문을 심사한 세 분의 세계적 경제학자가 논문의 literature survey 부분에 따옴표 표시가 거의 없는 걸 보도고 왜 그냥 넘겼을까요? 그건 겹따옴표를 붙였는지의 여부가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센터는 내가 스승인 A. Blinder 교수의 글까지 베끼는 파렴치한 일을 했다고 몰아 붙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교수님이 자신의 글을 인용하면서 겹따옴표 붙이지 않은 것을 분명 아시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나를 준열하게 나무라시거나 고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겠어요? 겹따옴표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기에 그냥 넘어가신 거죠.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준구 교수의 주장대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적 원칙(Academic Regulations)과, 이준구 교수가 제시한 글쓰기교육행정위원회(Council of Writing Program Administrators)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다.


확인 결과, 이준구 교수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준구 교수의 반론 요지 세가지 모두가 거짓으로 들통난 것이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준구 교수처럼 거짓말을 뻔뻔하게 남발하는 학자가 30여년 동안 국가대표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는 것, 수년 동안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실성 문제를 주관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는 것, 또 향후 5년 동안에도 명예교수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다.

아래는 프린스턴 대학교 규정과 지침에 대해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사, 번역한 내용이다. 이준구 교수의 변명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 바란다.

(각 소제목을 제외한 볼드체는 모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강조다. 여기에 있는 원칙은 물론 프린스턴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표절과 인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용과 표절

 




1. 프린스턴 대학교 학적 원칙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먼저 여기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적 원칙(Academic Regulations)에서 표절의 정의와 관련 징계, 그리고 예시를 다루고 있는 2.4.6 항목부터 2.4.9 항목까지를 모두 번역해 소개하도록 한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련 맥락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장문의 내용을 모두 소개한다. (Rights, Rules, Responsibilities, 2015 edition)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복게재(자기표절)를 학술지논문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지만,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교 과제 등에서도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학생들도 다 지켜야하는 원칙을 대한민국은 교수들도 전혀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적 원칙을, 허술한데다가 각종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과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장애학생들의 부정행위조차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아래에서 특히 2.4.9 항목의 표절의 예시 부분을 읽어보면 이준구 교수와 같은 형태의 문장 베끼기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규정대로는 100% 표절임을 알 수 있다. 독자 여러분도 반드시 비교해보기 바란다.(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 * *

2.4.6 학적 글쓰기에 있어 인용처리에 대한 일반 원칙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Acknowledgment of Sources in Academic Work)

전공에 따라 인용과 관련한 원칙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든 글쓰기에는 공통된 기초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그 어떤 오해도 낳지않기 위해서 학생들은 다음의 일반적인 원칙을 배우고 따를 것이 요구된다. 만약 인용처리 문제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면 해당 강의의 교수에게 질의를 해야 한다. 한가지 중요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어떤 출처를 인용처리를 해야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든다면, 인용처리를 하지않는 것보다는 실수방지에 주의하는 차원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그냥 인용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직접인용(Quotations)

(다른 이의 문장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차용은 분량이 아무리 작더라도 인용부호(quotatuon mark, ""), 또는 명확한 들여쓰기(indented beyond the regular margin)를 해야한다. 그리고 모든 직접인용은 정확한 출처표시(저자, 제목, 장소, 출판년도, 쪽수)를 동반(본문 또는 각주)해야 한다. 학생의 독자적인 글이 아닌 모든 문장이나 모든 표현은 이와 같은 인용처리가 되어야 한다.

간접인용(Paraphrasing)

간접인용으로서 환언(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한 모든 자료도 각주 또는 본문 내에서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해줘야 한다. 원 저자의 표현에서 단어나 배열을 상당 부분 바꿔썼다고 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일에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종종 논문을 쓰기 오래 전에 다른 출처로부터 비슷한 내용을 읽고서 의도치않게 다른 이의 생각이나 표현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써버리곤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는 양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은 평소에 적절한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빌려쓴 것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이디어와 사실적 정보(Ideas and Facts)

차용한 타인의 모든 아이디어와 사실적 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학생에 의해 더욱 새롭게 재구성됐다고 하더라도 각주 또는 본문 내에 구체적으로 출처가 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일부 아이디어, 사실적 정보, 공식(formulas), 기타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공적인 영역(public domain)"의 상식(common knowledge)으로 자리잡은 것들에 대해서는 인용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상식에 대한 기준은 각 분야의 학적 규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학생은 교수와 상의해야 한다.

학생들은 종종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쓴 다른 학생의 에세이를 참고할 경우가 있다. 그렇게 했다면 학생은 이점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다른 학생의 에세이에 의존한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만약 교수로부터 요구받는다면, 학생은 참고한 에세이의 원 저자의 이름과 소속도 밝혀야 한다. 또한 학생은 자신이 참고한 원 저자의 글을 교수에게 보여줘야 한다.

각주와 참고문헌(Footnotes and Bibliography)

실제로 본문이나 각주에 인용한 출처만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특정한 지침이 (학부 전체나 교수로부터) 있지 않는 이상, 에세이나 리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모든 출처를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떤 출처를 참고문헌 목록에 단순히 기재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에세이의 본문에서 이용한 부분과 관련 "적절한 인용처리(proper acknowledgment)"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출처로부터 인용한 정보나 인용문에 대해서는 각주(footnote)나 미주(endnote)가 있어야 한다.

원 출처로부터 미미하게 단어만 바꿔서 작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문장 또는 문단 끝에 출처로서의 각주를 남겼다고 해서 “적절한 인용처리(proper acknowledgment)”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원 저자의 문헌에서 무엇을 얼마나 빌려왔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전자출판물과 기타 출처(Electronic and Other Sources)

출처표시에 대한 의무는 책이나 학술지 같은 종이로 출판된 문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제는 인터넷, 시디롬, 이메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출처로부터 차용한 그 어떤 정보나 인용문도 물론 제대로 인용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러한 출처에 대한 인용처리에 대한 규칙은 해당 강의의 교수에게 문의하라. 최소한의 인용처리로서, 해당 텍스트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참고했었던 날짜, 사이트 주소, 사이트의 저자와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

연구실 수업, 문제 풀이, 컴퓨터 프로그램, 과제(Laboratory Work, Problem Sets, Computer Programs, and Homework)

연구실 수업과 컴퓨터 수업에서의 구성은 학교 내에서 그때 그때 다르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2인 1조 또는 더욱 큰 조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런 협업을 바탕으로 한 리포트를 제출한 경우, 해당 리포트에서 협업으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용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두명 이상이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학생들의 서명은 자신이 해당 연구에 대해 적절하게 기여했고 또 리포트의 내용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리포트에 있는 관찰, 계산 관련 내용이 타당성이 없고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교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른 출처에서 자료를 채워 완성시켜야 하며 그 출처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교수에게 분명하게 문의를 해서 각 수업들에서의 협업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

중복제출(Multiple Submission)

학생은 기존에 이미 작성했었던 과제물을 보강한 과제물을 특정 조건 하에서는 다른 수업에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학생은 해당 교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수에게는 그 문헌의 개정판과 함께 원본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기존의 문서를 보강한 문서가 하나의 수업 이상에서 중복으로 활용됐다면, 그 사실을 에세이의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구두 발표(Oral Reports)

학생은 구두 발표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열거했던 요구조건들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결과물이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표시가 되어 있는 필기 노트를 제출해야한다.

인용서식에 대한 기준(Standard Forms of Reference)

인용, 각주, 참고문헌에 대한 표준 서식으로서 학생은 다음 두 서적 중 하나를 참고하면 된다. 

The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4th edition, l995);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Kate L. Turabian, John Grossman, and Alice Bennett, 6th revised edition, l996). 

이외에 각 학과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2.4.7 교원-학생 징계위원회와 학생 생활 부위원회, 대학원 교원 위원회의 규칙과 관할권에 의거한 연구부정행위의 정의(Definitions of Academic Viol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aculty-Student Committee on Discipline and the Subcommittee on Student Life and Discipline of the Graduate School Faculty Committe)

에세이, 연구보고서, 그리고 그밖에 공식적인 학업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한 모든 과제물들과 관련해서(담당 교수에게 검토를 받기 위해 초안(draft)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 해당 교수가 그 문헌에 있는 내용들이 적절하게 인용처리가 됐는지 여부 또는 제대로된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문헌도 여기에 포함됨) 다음의 경우가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표절(Plagiarism)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외부 출처를 이용하는 것. "외부 출처"는 출판이 되었든 아니 되었든 학생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을 의미한다. (바로 앞의 섹션 2.4.6 ‘학적 글쓰기에 있어 인용처리에 대한 일반 원칙’을 보라)

허가받지않은 중복제출(Unauthorized Multiple Submission)

해당 수업의 관련 교수로부터 사전에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서, 학적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학교 등 여러 기관들에 이전에 제출했었던 자신의 학적 결과물들을,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형태로 중복해서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허위인용(False Citation)

실제로 참고하거나 활용하지도 않는 출처에 대해서 인용처리를 하는 것을 뜻한다.

허위자료(False Data)

고의적으로 변조하거나 위조된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여기엔 교원-학생 징계위원회(Faculty-Student Committee on Discipline)의 관할 하에서 재심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도(Attempt to Gain an Unfair Advantage)

학적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한 결과물을 준비하고, 발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 내재 또는 외재된 - 정보를 잘못 해석하여 교수로 하여금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내려는 시도이다.

시험 절차 위반(Violation of Examination Procedures)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교원의 지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 위반행위 문제와 관련 정의는 대학원생에게만 적용된다 . 학부생의 강의실 시험에서 위반 행위는 섹션 2.3 학부 명예규약 제도(honor system)를 참고하라.]

대학원생들은 섹션 2.6.7도 참고하라. (연구진실성 관련)

위에 언급된 위반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돕는 행위, 또는 감독 교원이 지시한 사항에 반대되는 일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규율 위반으로 규정될 것이다. 

2.4.8 학적 원칙 위반(Violations)

관할권(Jurisdiction)

프린스턴 대학교 해당 학적 원칙의 위반에 대한 관할권은 교원-학생 징계위원회, 또는 대학원의 학장에 있다.

학생의 변호(Student's Defense)

학적 원칙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의 유일하게 적절한 변호는, 논란의 결과물이 학적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는 것이다.

학생이 학적 원칙에 대해 잘 몰랐다거나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적절한 변론이나 징계의 경감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학업적 의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장애학생지원국(Office of Disability Services)에서 가능한한 학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맥그로 센터(McGraw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를 비롯해서 글쓰기 센터(Writing Cente) 및 관내거주대학(residential college)들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과제와 관련해 시간적 압박을 받는 학생들은 교수, 학장 또는 감독자와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논의할 수 있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학적 진실성 위반이 발생했을 때의 적절한 변론이나 관련 징계 경감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학적 원칙 위반의 심각성(Seriousness of the Offense)

학업과 관련된 학적 원칙 위반은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더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1. 학생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기관에서 작성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경우 (대필)

2. 학생이 다른 심각한 학적 원칙 위반에 대한 전과가 있을 경우

3. 다른 학생의 결과물을 대놓고 훔쳐서 제출한 경우 - 해당 글이나 과제를 사용 후 반환했거나 해당 학생의 주거 공간에 머물다가 참고했던 경우, 해당 글이 업로드된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이용했던 경우, 모두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징계(Penalties)

위반 사항의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교원-학생 징계 위원회(Faculty-Student Committee on Discipline)는 일단 해당 학생이 상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학적 원칙 위반 사항이 되는지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한다. 만약 징계 위원회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는 일반적으로 1년 또는 기타 기간의 정학으로 한다. 졸업논문에서 심각하게 학적 진실성(academic integrity)에서 어긋나는 행위는 학위취소의 사유가 된다.

학적 진실성(academic integrity)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정학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또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학생이 상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학적 원칙 위반 사항이 되는지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한 후에 퇴학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학문적 글쓰기에 있어 인용처리의 일반적 조건을 단순히 위반하는 경우는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다뤄지지는 않지만 여하간 학적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며 어떤 식으로든 징계의 대상이 된다

학부 교칙위반에 관한 추가 정보를 위해 이 문서의 명예규약 제도(honor system)를 다룬 챕터를 참조하라.

2.4.9 표절의 예시(Examples of Plagiarism)

다음은노골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베끼기 표절은 물론이거니와 치밀한 말바꾸기식 표절까지 포함된 여러 예시이다. 다음 예시와 관련한 아래 논평은 어떻게 출처를 활용하고 인용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원 출처 :
From: 앨빈 커난(Alvin Kernan), 마법사로서의 극작가(The Playwright as Magici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pp.102–103.

From time to time this submerged or latent theater in Hamlet becomes almost overt. It is close to the surface in Hamlet's pretense of madness, the "antic disposition" he puts on to protect himself and prevent his antagonists from plucking out the heart of his mystery. It is even closer to the surface when Hamlet enters his mother's room and holds up, side by side, the pictures of the two kings, Old Hamlet and Claudius, and proceeds to describe for her the true nature of the choice she has made, presenting truth by means of a show. Similarly, when he leaps into the open grave at Ophelia's funeral, ranting in high heroic terms, he is acting out for Laertes, and perhaps for himself as well, the folly of excessive, melodramatic expressions of grief.

1. 노골적 텍스트표절 또는 부적절한 직접인용의 예시 (베낀 구절은 밑줄 침.)

Almost all of Shakespeare's Hamlet can be understood as a play about acting and the theatre. For example, there is Hamlet's pretense of madness, the "antic disposition" that he puts on to protect himself and prevent his antagonists from plucking out the heart of his mystery. When Hamlet enters his mother's room, he holds up, side by side, the pictures of the two kings, Old Hamlet and Claudius, and proceeds to describe for her the true nature of the choice she has made, presenting truth by means of a show. Similarly, when he leaps into the open grave at Ophelia's funeral, ranting in high heroic terms, he is acting out for Laertes, and perhaps for himself as well, the folly of excessive, melodramatic expressions of grief.


논평 : 도입문에서부터 원문을 살짝 간략하게 말을 바꾸는 식으로 가져온 문제는 별론으로 한대도, 이 경우는 아예 글 전체를 원 출처(앨빈 커난의 위 예문)로부터 베껴온 것이다. 원 출처 내용에서 일부분을 살짝 바꿨다고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원 저자에게 공로를 돌리는 일에 대한 저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글의 요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거나 글을 더 우아하게 하기 위해서 원문을 길게 인용할 수는 있다. 단, 그러한 경우에는 원문에서 정확하게 옮겨와야 하며, 인용부호를 사용해야 하고, 원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2. 적절한 인용 처리가 없이 일부 문장과 구절을 베낀 예시 (베낀 구절은 밑줄 침.)

Almost all of Shakespeare's Hamlet can be understood as a play about acting and the theatre. For example, in Act 1, Hamlet adopts a pretense of madness that he uses to protect himself and prevent his antagonists from discovering his mission to revenge his father's murder. He also presents truth by means of a show when he compares the portraits of Gertrude's two husbands in order to describe for her the true nature of the choice she has made. And when he leaps in Ophelia's open grave ranting in high heroic terms, Hamlet is racting out the folly of excessive, melodramatic expressions of grief.


논평: 이번 글의 내용과 구조도 원 출처(앨빈 커난의 위 예문)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물론 저자가 글의 상당 부분을 바꿔서 썼고, 그래서 그대로 베껴온 구절 자체는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명백한 표절의 사례다. 원 출처에 있는 구절 중 일부를 자신이 작성한 문장에 끼워넣는 것도 역시 인용부호("")가 필요하며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한다. 설령, 단 한 구절만 가져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인용부호가 있어야 한다. 상기의 경우에서 만약 저자가 글 전체 부분을 다시 쓰고 앨빈 커난(Alvin Kernan)이 쓴 구절 중에서 "high heroic terms" 딱 한 대목만 적절한 인용부호와 출처표시 없이 이용했대도 이는 표절이 된다.

3. 기본 글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말만 바꿔쓰는 표절의 예시 :

Almost all of Shakespeare's Hamlet can be understood as a play about acting and the theatre. For example, in Act 1, Hamlet pretends to be insane in order to make sure his enemies do not discover his mission to revenge his father's murder. The theme is even more obvious when Hamlet compares the pictures of his mother's two husbands to show her what a bad choice she has made, using their images to reveal the truth. Also, when he jumps into Ophelia's grave, hurling his challenge to Laertes, Hamlet demonstrates the foolishness of exaggerated expressions of emotion.


논평: 앨빈 커난이 썼었던 글의 원 문장 표현이 이 새롭게 쓴 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글에서도 핵심적인 아이디어, 예시의 사용과 순서, 그리고 원 글의 구조는 그대로 가져왔다. 이런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본 내용이 독자적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문단의 끝에 인용처리의 일환으로써 출처표시는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 더욱 좋은 방법으로는 "Alvin Kernan provides several examples from the play where these themes become more obvious"와 같은 문장을 덧붙이는 식으로 원 저자의 기여에 대한 인정을 더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가 철두철미하게 말바꿔쓰기(간접인용)를 했다고 하더라도 커난의 책으로부터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예시를 빌려왔다면 인용처리(출처표시)는 여전히 필요하다.

 
협업(Collaboration)

특히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수업들에서는 문제 풀이 과정, 프로그래밍 과제, 연구보고서, 기타 학업 과제에서 학생들이 공동으로 과제를 작성해오는 것을 교수들이 장려하곤 한다. 학생들간 협업에 대한 규정은 수업이나 학과마다 다르다. 어떤 교수는 각 조에서 소속 학생 모두를 대표하는 조 단위의 협업 결과물 하나를 내는 것을 허용하고, 또 어떤 교수는 협업 결과물을 각 개인이 따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교수는 과제 작성에 있어 일체의 협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되는 협업과, 독자적으로 해야하는 작업 사이의 경계선을 파악하는 것은 학생 본인의 책임이다. 혼란과 학적 원칙 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업이 허용되고 또 어떠한 과제는 반드시 독자적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만약 관련 요구사항이나 원칙이 뚜렷히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불명확하다면, 학생은 교수에게 이점에 대해서 꼭 문의를 해야한다. 만약 과제 제출 기한은 눈앞에 다가와 있고, 해당 수업에서 관련 정책이 불분명하다면, 이 경우 학생은 그냥 독자적으로 과제를 작성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다 떠나서, 여하간 협업을 한 결과물이라는 적절한 표시 없이 다른 학생과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제출하는 것은 표절이다. 설사 협업이 허용된 수업이라 하더라도 같이 협업하는 학생들의 생각, 단어, 기타 지적 기여는 앞서 언급한 "외부 출처"에 해당하며 명확하게 그 점에 대해 적절한 인용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2. 글쓰기교육행정위원회(Council of Writing Program Administrators) 지침

이준구 교수는 자신은 ‘표절(plagiarism)’을 한 것이 아니라 ‘인용상 오류(misuse of sources)’를 저질렀다면서 ‘글쓰기교육행정위원회(Council of Writing Program Administrators)’라는 한 교육기관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출처를 밝힐 때 특정한 인용포맷을 잘못 사용하거나 따옴표 등 다른 표시형식을 정확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절(plagiarism)이 아니라 인용상의 잘못(misuse of sources)으로 봐야 한다고 부언하고 있습니다. 표절과 인용상의 잘못은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절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중죄지만 인용상의 잘못은 지식의 부족 혹은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글쓰기교육행정위원회의 지침에서 얘기하는 ‘인용상 오류’는 인용서식을 잘못 택한 경우, 예컨대 인용부호를 쌍따옴표(“”)가 아닌 꺽쇠(『』)나 외따옴표(‘’)로 사용하는 경우, 일관된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인 것이지, 이준구 교수처럼 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베껴온 곳에 하나같이 인용부호를 삭제하거나, 심지어 출처표시도 모두 삭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Defining and Avoiding Plagiarism: The WPA Statement on Best Practices)


이준구 교수와 같은 인용처리의 삭제 시도는 물론 명백하게 “다른 출처들에서 차용해온 생각과 표현 사이에서의 경계를 흐리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아래 번역 자료를 보고 독자들이 직접 판단해보길 권한다.

* * *

표절이란 무엇인가?(What is plagiaism?)

학생 지도에 있어 표절은 다면적인 문제이면서 또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표절의 정의는 우리 의도의 맥락 내에서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감독관, 교사, 및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 

표절의 정의 : 학생 지도에 있어, 표절은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언어, 생각, 기타 독창적(상식적인 지식이 아닌)인 것을 인용처리 없이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표절에 대한 이같은 정의는 인쇄된 출판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 게재된 문서, 원고, 또 다른 학생들의 과제물을 활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최근의 표절에 대한 일부 논의들은 다음 두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1. 타인의 표현을 마치 자기 것인양 제시하는 것, 또는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표현'과 '다른 출처들에서 차용해온 생각과 표현' 사이에서의 경계를 흐리려는 시도, 그리고

2. 부주의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다른 출처에서 빌려온 글과 생각을 차용하는 것. 

즉, 그같은 일부 논의들은 첫 번째의 ‘표절(plagiarism)’과 두 번째 ‘인용상 오류(misuse of sources)’을 뒤섞고 있는 것 있다.

윤리적인 작가들은 자신이 작성하는 글의 종류와 문맥에 맞게, 적절한 인용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학생들은 (비록 서툴지라도) 자신이 활용한 타 문헌의 내용에 대해서 인용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 특정한 인용서식을 잘못 사용하거나, 인용부호를 부정확하게 처리하거나,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형식을 부정확하게 취해버린 경우에는 표절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엔 그 학생은 단지 인용처리을 똑바로 하는 것, 출처표시를 똑바로 하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만 여겨져야 한다.
 



3. 프린스턴 대학교에서의 학적 진실성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적 원칙(Academic Regulations)과는 별도로, 학적 진실성(Academic Integrity)과 관련해 별도 책자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표절 판정에 있어 의도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있음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cademic Integrity at Princeton)

* * *

에세이, 수학 문제의 풀이, 연구 논문 같은 당신의 독자적인 과제물들은 해당 수업에서 교수의 귀하에 대해서 평가하는 원천이다. 이런 이유로 지적 정직함(intellectual honesty)은 학계에서는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귀하는 언제나 본인의 표현과 생각을, 타인의 그것들과 구분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른 교원이나 학우, 친구의 표현과 생각 또는 전자 매체의 저자인 타인의 표현과 생각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구분 짓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사려 깊지 못한 연구 습관 때문에, 또는 과제 제출 기한에 가까워질 수록 생기기 마련인 시간적 압박 때문에 이를 지키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언제 출처에 대한 인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적절하고 정확하게 참고문헌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 책자에서 귀하는 표절(plagiarism), 협업(collaboration), 상식(common knowledge)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 토론, 예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학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진실성(ntegrity)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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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인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결과보다는, 인용처리를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긍정적 명분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인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출처 - 텍스트로 된 것이건, 구두 상의 것이건, 전자 매체로 된 것이건 - 에 대한 인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심각하게 학적 진실성(academic integrity)을 어긴게 되는 것이다. 그같은 행위는, ‘해당 출처가 출판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어떤 출처를 이용하는데 있어 적절한 인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있는 표절로 간주되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표절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근신, 정학 또는 퇴학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징계의 절차는 이 책자에서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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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표절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귀하는 그같은 표절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적 원칙에 대해 몰랐다거나, 순간 나태함에 빠졌었다든지, 과제를 급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운운은 표절에 대한 변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귀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본 책자는 물론이거니와,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권리, 규칙, 책임(Rights, Rules, Responsibilities)’에 나와 있는 우리 학교의 학적 원칙을 읽고 이해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제출되는 모든 과제물에는 다음 문장과 함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제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 제 독자적인 결과물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의미하는 /s/ 표기법과 함께 “사인(signature)”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명은 당신이 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직성(honesty)과 진실성(integrity)이라는 우리 대학의 최고 가치에 따르겠다는 당신의 맹세를 의미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p)
 



4. 영어논문 바로 쓰기

위의 프린스턴 대학교 학적 원칙에서는 논문 작성법과 관련해서 케이트 트레이비언(Kate L. Turabian)의 책 6판을 추천하고 있다(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Kate L. Turabian, John Grossman, and Alice Bennett, 6th revised edition, l996).

저 책은 현재 8판까지 나와있으며 한국에는 7판이 '영어논문 바로쓰기 : 케이트 트레이비언의 시카고 양식 제7판'(시대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있다. 아래는 번역본의 내용 중에서 123페이지에 있는 표절 관련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

7.9.4 몰랐다고, 오해했다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표절이라고 보이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인용하는지 몰라서 벌어진 일일 때가 많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한 자료는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진정으로 믿는 학생도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모두에게 개방되었든 무료이든 관계 없다. 다른 사람이 창조한 것은 무엇이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의도적으로 독자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독자가 읽는 것은 논문의 구절구절이지 연구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표절은 연구자의 의도 문제가 아니라 독자의 수용 문제라고 생각하라. 독자에게 표절이라는 인상을 줄만한 것은 모두 피하라.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인용했다고 밝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신이 썼다고 암암리에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자신의 논문에 인용한 자료의 저자가 자신의 글을 읽는다고 상상해보자. 바꿔쓰기와 요약, 심지어 요지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자가 자신의 생각이라 여길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출처를 밝히고, 연구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부분은 인용부호로 묶거나 블록(들여쓰기) 인용문을 사용하라.




이준구 교수 논문 표절 관련 기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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