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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부위들을 재정리해 공개한다

< 이준구 교수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전 서울대진실위원장 이준구 박사논문 표절혐의

2.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실적과 논문관

3. 이준구 교수, 표절 혐의 은폐 정황 포착

4.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 이준구 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장의 논문 표절 혐의

5.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파헤친다!
: 세계 유수 대학교 경제학과의 인용과 표절 관련 지침


6.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궤변을 고발한다!
: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용과 표절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자신의 논문 표절을 거듭 부인하며 은폐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준구 교수 논문 표절의 직접 증거들을 다시 정리해 해설도 덧붙여 ‘종합보고서’ 형태로 아래에 공개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이준구 교수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논문에서 적발한 표절 부위는 모두 ‘텍스트표절(word for word plagiarism)’이다. 이는 타인 저작에 있는 구체적 표현을 자기 저작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하는 형태의 표절이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도 얼마든지 문장 표현의 동일성 여부, 인용부호(“”) 및 출처표기 미기재 여부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준구 교수가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모두 없는 표절’ 7군데, 또 ‘인용부호(“”)가 없는 표절’ 3군데, 도합 10군데에서 표절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준구 교수의 박사논문에는 타인 저작의 문장 표현을 베끼다가 오기(誤記)를 한 부분도 있다.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이준구 교수는 애초 본지와 이메일 교신을 통해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손톱만큼의 하자도 없는 정확한 표기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제학자들은 논문을 쓸 때 원래 다 그렇게 쓴다는 것이다.
 
(본지 단독 기사 : [단독] 전 서울대진실위원장 이준구 박사논문 표절혐의)

하지만, 이준구 교수는 본지에 의해 표절 문제가 기사화 된 이후에는 ‘인용부호(“”)가 없다고 지적된 표절’ 부위와 관련 “인용상의 잘못”, “지식의 부족 혹은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잘못”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준구 교수는 아직까지도 더 심각한 표절 부위인 ‘인용부호(“”)는 물론이고 아예 출처표시조차도 하지않은 표절’ 7군데에 대해선 일체의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구 교수는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대해 거짓주장을 한다며 오히려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지적하는 위키피디아 내용에 대해서 조작과 삭제 등도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표절 문제로 논란을 빚은 신경숙 작가는 자신의 소설에서 두어 단락 가량의 표절이 문제가 되어 관련 작품을 자기 작품 목록에서 지웠는가 하면, 일반 서점에 유통되고 있는 작품도 모두 회수하는 것으로 책임을 졌다.

이준구 교수는 작년까지 서울대학교의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문제를 총책임지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이준구 교수는 명예교수로서 향후 5년간 서울대 학생들을 지도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준구 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장의 논문 표절 혐의


(* 이준구 교수의 박사논문과 피표절문헌들의 전문(全文)이 필요하신 분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이메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center4integrity@gmail.com)


1.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모두 없는 표절’ 7군데
 
Joseph E. Stiglitz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이준구 교수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경제학자인 Joseph E. Stiglitz 의 논문인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Among Individuals’(1969)에서, “assume that some labor is more productive than other labor and reeives accordingly a higher wage”라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다. 16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이준구 교수는 해당 문장에서 Stiglitz 라는 학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논문작성법상으로 해당 문헌과 문장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와 인용부호(“”)를 하지 않고서 Stiglitz 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양 했다.

Hendrik S. Houthakker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이준구 교수는 Hendrik S. Houthakker 의 문헌인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1958)에서 “people are often unable to borrow in order to improeve the time-shape of the consujption, even though their prospects might justify borrowing”라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다. 22단어가 연쇄로 일치한다.

이준구 교수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서 Houthakker 의 해당 문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Houthakker 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당 문장에서는 Houthakker 문헌과 문장에 대한 출처표기는 물론이고 인용부호(“‘)도 전혀 하지 않아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이준구 교수가 작성한 문장인 것처럼 오인토록 하고 있다.

이준구 교수는 Houthakker 의 문헌에서 consumption(소비라는 의미)을 잘못 베껴와 consujption 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다. 타자기와 컴퓨터의 QWERTY 자판에서 m 과 j 는 서로 붙어있다.

Gary S. Becker 와 Nigel Tomes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Gary S. Becker 와 Nigel Tomes 의 문헌인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1979)에서 “not in isolation but as part of a family whose members span several generations”라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다. 14단어 연쇄일치다.

이준구 교수는 Gary S. Becker 와 Nigel Tomes 의 문헌과 문장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 인용부호(“”)도 하지 않으면서 역시 자신의 문장인양 했다.

Martin S. Feldstein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이준구 교수의 박사논문에 있는 문장 “that the supply of each factor is either inelastic or an increasing function of its net remuneration”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해 한국 대중들에게도 제법 잘 알려진 Martin S. Feldstein 의 문헌 ‘Tax incidence in a growing economy with variabel factor supply’(1974)에서 가져온 것이다. 17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이준구 교수는 Feldstein 의 문헌과 문장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 그리고 인용부호(“”)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문장인양 하였다.

재밌게도 이준구 교수는 Feldstein 의 문헌에 있는 renumeration 라는 오기를 remuneration (수당, 급료라는 의미)이라고 정정도 해주고 있다.

얼핏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일종의 조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의식적인’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낳기도 하는 부분이다.
 
Thomas Russell 의 문장 표절 혐의
 



Thomas Russell 이 ’The effects of Improvements in the Consumer Loan Market’(1974)에서 쓴 문장인 “constraints on borrowing are a fact of life”을 베껴왔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8단어가 연쇄로 일치한다.

짧은 문장이므로 상투어일 수도 있겠으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구글 검색(2015년 4월 28일 검색 기준)의 6천 8백만 자료 중에서 “constrains on borrowing are a fact of life”와 동일한 연쇄 문장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단어 연쇄 일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문헌도 참조할 것. ‘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역시 이준구 교수는 Russell 의 문헌과 문장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와 인용부호(“”)를 하지 않았다.

이준구 교수가 Russell 의 문헌을 읽은 것은 분명하다. 이준구 교수는 Russell 의 문헌을 논문 맨 뒷편 참고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다.

Allan Drazen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이준구 교수 논문의 “an individual's utility depends on his or her own consumption but also on”은 Allan Drazen 의 ‘Government Debt, Human Capital, and Bequests in a Life-Cycle Model‘(1978)에 있는 문장 “an individual's utility depends not only on his own consumption but also on”에서 his 다음에 or her 만 추가하고 그대로 베껴왔다. 총 13단어가 일치한다.

이준구 교수는 Allan Drazen 의 문헌과 문장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와 인용부호(“”)를 하지 않았다.

다소간의 조작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역시 ‘의식적인’ 표절을 감행했다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Alan Blinder 의 문장 표절 혐의
 



이준구 교수가 자신의 논문 지도교수인 Alan Blinder 의 문헌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1974)에서 “a quite radical reform of inheritance laws whereby all bequests would be conficatied by the goverment and redistivuted queally among all”에서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다는 혐의가 있는 부분이다. 21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이준구 교수가 두 문장 건너 앞에서 Alan Blinder 의 해당 문헌을 언급은 하고 있다. 하지만 당 문장에서는 Alan Blinder 의 문헌과 문장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와 인용부호(“”)가 되어 있지 않다.

이준구 교수는 논문 지도교수인 Alan Blinder 도 분명 이런 부위들을 직접 눈으로 다 확인했을 것이지만 별로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에 시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인용부호(“”)가 없는 표절’ 3군데

Nicholas Kaldor 의 문장 표절 혐의
 



Nicholas Kaldor 의 ‘An Expenditure Tax’(1955)의 문헌에 있는 문장 “once actual spending is taken as the criterion, all the problems created by the non-comprability of work-incomes and property-incomes, of temporary and permanent sources of wealth, of genuine and fictiious capital gains resolve themselves“을 통으로 베꼈다고 지적된 부위다. 34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출처표기는 일반적인 논문작성법에 따라 각주를 통해 적절하게 이뤄졌지만, 인용부호(“”)가 빠져있다.

표절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서 핵심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인양 하는 사칭(詐稱, passing off)이다. 쌍따옴표로 대변되는 인용부호(quotation mark)는, 다른 이의 구체적 표현과 내 구체적 표현을 구분하는 유일한 구분선이라는 점에서, 표절과 사칭 방지에 있어 출처표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James J. Heckman 의 문장 표절 혐의
 



James J. Heckman 의 문헌인 ‘A Life-Cycle Model of Earnings, Learning, and Consumption’(1976)에서 “that he effect of a hugher tax rate is to expand human”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옮겼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12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이준구 교수는 “Heckman(1976) shows ...”하는 식으로 출처를 제시하고 있지만, shows 이하 부분에서 Heckman 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옮겨 자신의 문장인양 했다.
 
Allan Blinder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각주에서 자신의 지도교수의 문헌인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1974)에서 “is directly attributable to difference in wage rates” 라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다. 8단어 연쇄 일치다.

“Blinder's(1974) ...”하는 식으로 출처는 제시했지만, 인용부호(“”)를 삭제해 해당 문장 부분을 마치 자신이 손수 작성한 것인양 했다.

이준구 교수는 Alan Blinder 로부터 인용부호(“”) 사용과 관련한 지도를 받았던 적이 있느냐는 본지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다. 이준구 교수는 거듭 자신은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준구 교수 반박의 문제점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현재 다음 세가지 차원에서 자신의 표절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살다 보니 별 황당한 일이 다 생기는군요 (이 글 꼭 읽어 주세요))


(1) literature survey 부분에서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하고 다른 논문의 글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코 표절이 될 수 없다.

(2)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겹따옴표의 표시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3) 백보를 양보해 그것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Princeton대학의 윤리규정에 따르면 따옴표를 생략한 것이 결코 표절이 될 수 없다.


이준구 교수의 박사논문에는 출처표시도 안한 표절 부위가 인용부호(“”)만 하지 않은 표절 부위보다 오히려 많은 상황이므로, 이준구 교수의 첫번째 반박은 자신의 논문을 읽어보기는 했는지조차 의심드는 엉터리 반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준구 교수가 자신은 표절을 범한 적이 없다면서 인용부호(“”)를 굳이 쓰지 않는 경제학계의 논문작성법 관례 운운한 부분과, ‘표절’이 아닌 ‘인용상 잘못’이라고 변명하는데 활용한 프린스턴 대학과 관계된 표절 지침 운운도 문제가 심각한 엉터리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확인한 바로는, 국내외 유수 대학과 유수 학회의 성문화된 경제학 논문작성법에서 이준구 교수와 같은 식의 인용부호(“”) 삭제형 문장 베끼기를 문제없는 인용이라고, 경제학계의 관행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또한 프린스턴 대학교 역시 이준구 교수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문장 등을 가져올 시, 분명히 표절이라고 지침이나 예시로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용상 잘못’은 표기법 등을 정확하지 않게 사용하는데 국한되지, 출처표기와 인용부호(“”) 자체를 아예 삭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준구 교수는 경제학자들의 논문에 인용부호(“”) 처리가 된 문장은 드물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학계가 유독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서가 아니다. 경제학 뿐만이 아닌 모든 분야의 학자들은 다 자신의 문장으로 논문을 작성한다. 이준구 교수처럼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와 논문을 작성하는 일 자체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인용부호를 쓰지 않는 것이다.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관련 번역자료들을 제출하는대로 엉터리 변명 문제와 관련해 이준구 교수에게 공개 추궁을 할 방침이다.


다음 기사 :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파헤친다!
: 세계 유수 대학교 경제학과의 인용과 표절 관련 지침으로 살펴본 이준구 교수의 논문 표절



이준구 교수 논문 표절 관련 기사들 :

이준구 교수, 표절 혐의 은폐 정황 포착

[단독] 전 서울대진실위원장 이준구 박사논문 표절혐의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논문실적과 논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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