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로 예정됐던 현대증권 노동조합 민경윤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출석한 현대증권 사측에게 예정된 시간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재판이 내주로 연기됐음을 알렸다. 민 전 노조위원장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판사가 재판이 연기됐다며 갑자기 알려줬다. 사전에 연기된 줄 몰랐다”며 “민 전 위원장은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위원장 측이 연기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법원이 검토가 덜 끝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사매각설 허위유포 및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 선고는 다음주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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