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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예비후보, “정몽준은 불법 선거운동 중단하라”

정몽준 후보 경선홍보물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깁기 편집 주장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몽준 예비후보를 향해 "비열한 반칙 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몽준 후보가 경선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짜깁기해서 게재했다"면서 "약 한달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리저리 편집해 마치 정몽준 후보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준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당의 공직후보자추천관리규칙 33조8항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위반"이라며 "특히 정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짜깁기 하고 한 달 지난 조사시점도 교묘하게 감춤으로써 공직선거법 96조1항(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하는 행위금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가 제작한 경선후보자 홍보물을 표지부터 아예 "언론사 여론조사"라는 표시를 달아놓고 속지에 '압승할 수 있는 새누리당 필승카드'라는 여론조사 짜깁기 내용을 한 페이지로 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공보물 내용에 대해 "20일 전의 A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만 떼어내고 한 달 전의 B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 가상대결 조사결과만을 떼놓았다"면서 "A조사에서 김황식 후보가 박원순 시장의 가상대결에서 이미 45.8%:45.8%로 비기는 것으로 나온 것을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 짜깁기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특히 정 후보는 여론조사 시점을 감추기 위해 조사 시기 등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활자크기로 구석에 붙여놓았다"면서 "정 후보는 이 같은 비열한 반칙 불법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새누리당 중앙당은 정 후보의 규칙위반 불법 행위와 속임수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황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최형두 대변인은 이에 대해 5월 1일 성명을 통해 "정몽준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 발송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가 경선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것은 경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불법선거 홍보물을 발송해서는 안 되며 만약 발송될 경우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부정 경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은 경선투표인의 심각한 오인을 초래할 만한 것으로 만약 발송될 경우 경선 결과는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 한다"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규칙위반 불법 행위와 속임수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중대한 부정선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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