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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진중권 승소 판사에 유사건 3연속 배정

조원철 제 6중재부장 진중권 건 3연속 배정 확률 343분의 1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야후코리아의 ‘송지헌의 사람 IN'에 출연한 진중권의 거짓말 동영상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에 조정신청한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 전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변희재 대표는 10월 6일 저녁 10시 52분에 제 6중재부 조원철 부장, 임경록, 한부환, 김중일, 장하용 위원과 이정희 조사관 등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인사는 조원철 중재부장이다.

진중권 승소 판결 내린 조원철 부장에 진중권 관련 사건 3건 연속 배정

조원철 중재부장은 지난 4월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부장으로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진중권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던 판사. 변대표는 지난 6월 15일 프레시안, 9월 16일 시사저널, 9월 22일 야후코리아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냈고, 모두 진중권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안들이었다. 그런데 이 세 사건 모두 조원철 부장의 제 6중재부로 배정되었던 것.

이 세 사건 모두 조사를 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정희 조사관은 “추첨을 통해 배정하므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7개의 중재부가 있는 언론중재위에서 변대표가 신청한 세 개 사건 모두가 조원철 중재부장의 제 6중재부로 배정될 확률은 7의 3제곱인 343분의 1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확률이라 판단하였는지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건과 한꺼번에 묶었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그래도 확률 상 49분의 1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정희 조사관이 날짜 간격까지 지적하며 상세하게 배정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변대표 측은 언론중재위의 해명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343분의 1의 확률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 이에 변대표 측은 조원철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 이유에 이 문제를 포함하여 추가 이유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기피 이유서를 제출하면 중재위원장이 지명하는 다른 중재부에서 이를 심리하여 중재부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의 사무처 직원들이 절차에 대한 끊임없는 말바꾸기를 자행하여, 현재로서는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변대표 측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조정 심리 기록 공개가 문제 해결의 핵심

이 사건은 조원철 중재부장의 제 6중재부에서 “포털의 자체 뉴스는 중재 대상이 안 된다”고 선언하여 기각의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언론중재위에서 그 이후 “포털의 자체 뉴스의 중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변대표가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에 조정불성립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변대표는 “조정 심리 기록만 보면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으니 빨리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언론중재위 측은 “현재로서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 “언론중재위의 기록은 재판기록과 달리 상세하지 않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등의 상식 이하의 주장을 하면서, 사태 해결이 미뤄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포털의 언론중재 대상 여부에 대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고 있어, 향후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인터넷 법률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변대표는 “나는 현행 개정 언론중재법 상으로 반드시 포털의 자체 뉴스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받아들여, 만약 포함이 안 된다면 입법 청원을 통해 개정하면 되는 것”, “언론중재위 고유 판단 영역이라면서 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내가 알아서 취하했다는 이상한 거짓말들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다”며 언론중재위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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