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법원, "김미화를 친노좌파라 부를 근거있다"

조원철 판사, 작성하지도 않은 문장으로 법적 책임 묻기도


친노 개그맨 김미화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의 재판장이 역시 친노 선동가 진중권에 대해 여러차례 우호적 판결을 내린 조원철 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원철 판사의 판결 근거 역시 상식적 차원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조원철 판사는 북파공작원의 진중권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진중권의 주장이 허위이긴 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조원철 판사가 겸직하고 있는 언론중재위 제 6중재부에서도 진중권의 야후 코리아 거짓말 동영상에 대해, 시종일관 야후 편을 들며, 중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법원, “언론은 김미화를 친노좌파라 칭할 수 있고, 근거 역시 허위가 아니다”

이번 김미화의 소송에 대해 조원철 판사는 대다수 독립신문의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김미화가 언론에 끊임없이 선동하는 ‘친노 연예인’이라는 부분 역시 독립신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동안의 원고(김미화)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친노좌파라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손잡고 정치참여를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이고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즉 김미화가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최한 ‘2030 물결 문화제’에 참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김미화를 친노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의견 전달 내용이고, 바로 그 전제된 사실도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총선시민연대 참여 광화문 촛불시위 참여 관련 보도 역시 재판부는 독립신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모두 독립신문의 손을 들어준 조원철 판사는 매우 지엽적이고 과실의 책임이 김미화에 있는 사안에 대해 느닷없이 김미화 편에 서버린다.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SBS 정정공문을 전혀 인용하지 않으며, 김미화의 날짜 왜곡까지 독립신문에 책임 물은 조원철 판사
“원고가 1992년 10월에 서울 잠실에서 개최된 ‘출발 20-30 물결문화제’ 행사에서 노 전 대통령과 SBS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삼순이 블루스’를 재현한 것과 관련하여 SBS로부터 ‘이는 담당 프로듀서인 이상훈 PD가 직접 섭외한 것으로 원고 개인의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공개하였는데, 다만, 위 확인서에는 문제의 행사가 1992년 12월에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제2기사에서 원고가 1992년 10월 개최된 행사와 전혀 다른 1992년 12월 행사로 눈속임하여 거짓해명을 하였따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위 확인서에 문제의 행사가 실제와는 달리 1992년 12월 개최된 것처럼 기제되어있기는 하나, 1992년 12월에 개최된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피고들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바이고, 그렇다면 위 확인서의 ‘12월’이라는 기재는 ‘10월’의 오기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이 점을 들어 원고가 1992년 10월 행사를 1992년 12월 행사로 눈속임하여 거짓해명을 하였다는 제2기사의 보도내용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조원철 판사는 김미화가 공개한 SBS 공문에 대해 SBS 측이 정정공문을 인터넷미디어협회에 보낸 사실은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다. 독립신문 측에서 SBS 측의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음은 물론이다. 최대 쟁점 사안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를 누락시킨 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주연 기자에 책임 문 기사의 작성자는 변희재, “내가 쓰지도 않은 문장, 판결문에 인용돼”

김미화는 1992년 10월 경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DJ 선거운동 행사인 ‘2030 물결 문화제’에 참여하여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공연했다는 점은 한겨레신문사, 경향신문사에서도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김미화가 1992년 12월에 SBS가 주최한 ‘2030 물결 문화제’에 참여했다는 공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사실이다.
“ ▲'출발 20-30대의 물결문화제' 관련, △김미화씨는 1992년 12월, '출발 20-30대의 물결문화제'라는 주제의 공연에서 당시 김미화씨가 출연했던 SBS의 코미디 프로그램 중 한 코너인 '삼순이 블루스'를 재현함. △본 코너는 김미화씨가 화장실 청소부로 분하여 게스트와 만나 토크를 하는 설정의 코미디였음. △위 코너에서 게스트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인 노무현의원이 출연했으나 이는 담당프로듀서인 이상훈PD가 직접 섭외한 것으로 김미화씨의 개인적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음. ”
즉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992년의 10월의 ‘물결문화제’는 민주당 주최의 행사, 1992년 12월의 ‘물결문화제’는 SBS 측의 행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디어워치와 독립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체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획한 행사에 어떻게 SBS PD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게스트로 섭외했다는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즉 김미화가 참여한 1992년 10월 23일 의 행사와 SBS가 주장하는 1992년의 12월 행사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것이다. 김미화는 독립신문, 빅뉴스 등이 문제제기한 10월의 행사에 대해 12월의 행사로 눈속임해 거짓선동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12월의 행사는 기사 검색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미디어워치 측은 나중에 SBS 측에 확인하여 결국 자신들의 공문에 명시된 12월 행사는 존재하지 않고 10월의 민주당과 노무현의 정치행사만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기사를 작성할 시점에는 10월과 12월, 민주당과 SBS가 각각 개최한 두 가지 ‘물결 문화제’ 행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철 판사는 자의적으로 “1992년 12월에 개최된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피고들 스스로 제2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바”라며 오히려 판결문에서 허위사실을 명기했다. 미디어워치의 기사에서는 “12월의 행사는 기사 검색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정확히 명기했지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사에서 밝힌”바 없다. 기사 검색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행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같은가. 기사에도 없는 문장을 날조해서 판결문에 범죄 혐의 근거로 인정했는지 놀라운 발상이다.

더 우스운 점은 조원철 판사가 유일하게 위법성을 인정한 제 2기사 ‘김미화, 무의미한 SBS 확인서 공개하며 거짓 해명과 선동 또 다시 반복’는 손해배상액 800만원을 선고받은 박주연 기자가 아닌 바로 필자가 미디어워치 68에 작성한 기사라는 점이다. 미디어워치 68호에는 작성자가 정확히 ‘변희재’로 명기되어있다. 즉 조원철 판사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사, 특히 그 기사에서 작성하지도 않은 문장을 근거로, 제 3자인 박주연 기자에 8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판결문 자체에 허위사실이 명기된 초유의 사건인 셈이다. 그간 재판과 언론중쟁위에서 연속적으로 진중권 등 친노세력에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온 조원철 판사의 정략이 개입되어있다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편 판결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독립신문과 박주연 기자를 비방한 김미화의 머니투데이 인터뷰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김미화, 머니투데이 문완식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조원철 판사에 대한 인사조치 민원제기할 것

[“당시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 SBS 프로그램 촬영차 간 것이었다"라며 "출연료를 받고 촬영을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SBS 측이 이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써 확인했는데 해당 매체는 기사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신문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왜곡 보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미화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선동도 잊지 않았다.

[그는 "힘들어도 후배들을 위해 한번은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왜곡보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이라며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중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못하는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체가 많아지면서 종종 확인 없이 추측성 보도를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 같은 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며 "사회가 적어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판사가 필자가 쓰지도 않은 문장을 날조하여 판결문에 집어넣은 것을 제외한다면, 판결문에서 ‘왜곡보도’로 인정된 것은 한 문장도 없다. 이에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미디어워치 박주연 기자는 거짓선동을 일삼은 김미화는 물론, 이 기사를 작성한 머니투데이 문완식 기자 둘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곧바로 조원철 판사의 해괴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더 이상 이런 정략적 판결이 나올 수 없도록, 조원철 판사는 물론 박지현 판사, 박규도 판사 등에 대해 법원 인사 시 반영하도록 민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언론 현장 특강

주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실크로드CEO포럼

장소: 여의도 국회 건너 편 금산빌딩 412호

일시: 1월 둘째 주 화요일(11일)부터, 매주 화요일 1강씩 (저녁 7시30분 시작)

수강료: 10강 전체 3만 원 (수강료는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신청: 변해룡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사무국장 (02-761-0888)

취지: 예비 언론인들은 언론의 현실이나 언론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사에 입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입사 이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예비 언론인에 대한 교육은 몇몇 단체가 독점, 입사 전부터 특정 정치이념을 교육받게 된다. 이에 예비 언론인들이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 언론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개선된 교육을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강좌의 특징은 기사쓰기?편집 등 실무나 미디어 담론 등 이론이 아닌 현직 언론인들이 나서 현재 언론의 실제를 정확히 알려주는 데 있다.

1강: 대한민국 언론의 지형도와 미래-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1월11일)

2강: 방송기자의 현실-SBS 사회부 최효안 기자 (1월18일)

3강: 연예기자의 현실-김용호 스포츠월드 연예문화부장(1월25일)

4강: 기자와 독서-이한우 조선일보 출판팀장 (2월1일)

5강: 법과 언론-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대학원 교수(2월8일)

6강: 통일시대의 청년언론인의 역할-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 (2월15일)

7강: 방송사 예능PD의 현실-KBS 예능PD섭외(2월22일)

8강: 기자의 윤리와 취재-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3월2일)

9강: MBC가 당면한 과제와 현실-박명규 전 MBC 아카데미 사장(3월8일)

10강: 20대와 30대를 위한 언론인의 역할- 정해윤 미디어워치 논설위원 (3월15일)

미디어경영의 실제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주최: 한국국가전략포럼

장소: 여의도 국회 건너 편 금산빌딩 412호

강사: 이춘근(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용철(전 서울시 시정개발원 연구위원), 황성준(전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

일시: 1월 둘째 주 목요일(13일)부터, 매주 목요일 1강씩 (저녁 7시30분 시작)

수강료: 10강 전체 3만 원 (수강료는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신청: 변해룡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사무국장 (02-761-0888)

취지: 대한민국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은 3대 세습으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진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국론을 하나로 묶으며 주체적으로 대응, 한반도 통일을 신속히 이뤄내야 한다. 이러한 담론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격변의 시대 한국의 선택’ 강좌를 개강한다.

<역사>
제1강 세계사 흥망의 법칙 (1월13일)
제2강 우리 민족의 흥망 (1월20일)
강사 김용철

<국제정치>
제3강 왜 국제 정치를 알아야 하나? (1월27일)
강사 이춘근

제4강 9.11 사태와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2월10일)
강사 황성준

제5강 미국의 국력과 외교전통, 21세기 미국의 대전략 (2월17일)
제6강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2월24일)
강사 이춘근

<세계경제>

제7강 현대 세계 경제와 세계화의 이해 (3월3일)
제8강 미국 경제의 대외적 위상(경제패권) (3월10일)
제9강 중국 경제의 한계 (3월17일)
강사 김기수

<한국의 선택>
제10강 통일의 방정식과 한국의 대전략 (3월24일)
강사 이춘근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