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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특별법 대폭 강화..28일 시행

반출금지구역 확대 등 조기 발견.방제 기대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 조치 규정과 처벌 내용 등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대폭 강화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며 남부지방의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는 재선충병이 세계 처음 잣나무에서도 잇따라 발생, 보다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폭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신(新) 시행령.규칙에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역학조사, 단속권한, 처벌규정 등이 이전에 비해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 구체화되거나 확대되는 등 가축질병인 구제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돼 재선충병 조기 발견과 방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 반출금지구역의 경우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에 걸쳐져 있는 읍.면.동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23일 잣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의 경우 이전에는 진접읍만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남양주시 진접읍과 별내면, 포천시 소흘읍, 의정부시 송산동 등 3개 시 4개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또 전국 어디에서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해당 시.군에 생산확인 검인을 받도록 했으며 제재소나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소나무류 생산, 유통자료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했다.

특히 강제성이 없었던 역학조사 규정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처벌 규정을 둬 의무화했다.

재선충병 피해지역 방제는 대상지역과 일시, 방법, 병해충의 종류 등을 14일 내에 공고한 뒤 실시하도록 했으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하는 '긴급 조치권'도 포함시켰다.

또 단속 권한도 대폭 강화돼 그 동안은 재선충병 발생지역 시.군.구에서 소나무류 취급업소에 대해 분기당 1회 점검을 하도록 했으나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과 검사, 무상 시료채취, 운송정지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처벌 규정은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고 과태료도 사례별로 세분화해 인상했다.

이 밖에 민간단체 또는 지역 주민에게 재선충병 예방활동을 벌이면 비용을 지원하고 유급 재선충병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방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잣나무에 대한 규정은 아예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이동 제한,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조기 발견과 방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연합뉴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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