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보석조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보석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본인 명의로 제출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18년 5월 30일 법정구속됐다가 태블릿 재판 항소심에서 2019년 5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 고문은 요청서에서 “당시 보석 허가 조건에 가혹하거나 애매한 조항이 있다”며 “저로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 고문이 지켜야 할 보석 허가 조건은 ▲‘태블릿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해서는 아니된다’ ▲‘태블릿 관련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를 금지한다’ 이다.
변 고문은 “첫 번째 조항은 2019년 7월 26일에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사람 등’으로 범위를 넓혀주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지키고 있다”며 “문제는“태블릿 관련 일체의 집회와 시위에 참여를 금지”한다는 두 번째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이 조항을 악용, 피고인의 보석 석방 이후 모든 정치사회 활동을 낱낱이 불법 사찰했다”며 “실제 보석 석방 이후 약 한 달 만인 2010년 6월 20일에 ‘보석취소 및 보증금 몰취청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검찰이 법원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성토하면서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아예 드러내놓고 무시하는데, 유독 피고인만 불법 사찰로 악용될 소지가 큰 지나친 보석 조건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재판부께서는 이 조항을 “피해자의 직장, 집, 종교시설 등에서의 관련 사건 집회 금지”로 좀 더 명확하게 변경하여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하는 신청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