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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 박유하 교수 돕기 나선다

“2심 판결, 다른 의견 말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사슬… 권력의 억압성 보여줘”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내 주요 인문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을 결성해 박 교수 무죄를 호소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김우창 교수 등 국내외 지식인 98명으로 구성된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은 지난 7일 발족식을 갖고 취지문을 통해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은 지원금 모금 배경에 대해 “역사와 정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을 말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금을 시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박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학자와 문화인들이,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사슬에 묶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유하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모임은 “1심의 무죄 판결을 간단히 뒤집은 2심의 유죄 선고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저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 학계와 문화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부가 박 교수의 유죄 판결의 근거로 ‘허위 사실’과 ‘명예 훼손의 고의성’을 든 점과 관련, “이것은 학문적 저술을 대하는 태도로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인식과 ‘허위’ 인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활발한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아울러 그것을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의 책이 명예 훼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책의 여러 효과 가운데 하나, 그나마도 독자 쪽의 특수한 이해 관계 때문에 생기기 쉬운 효과를 과장한 것”이라며 “우리는 2심 재판부가 보편적인 학문의 자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정한 의도를 지닌 학문 활동이나 독서 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교수의) 유죄 선고를 통해 재판부가 시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신변의 위해를 입지 않으려면 국내외의 주류 집단에서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역사 인식만을 따라야 한다”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은 듣기 좋은 수식일 뿐이고, 주류 집단의 이익이나 견해와 상치되는 모든 연구는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임은 “군사 독재 정권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는 듯한 느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 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닐 것”이라며 “2심의 시대착오적 유죄 판결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 및 사회 권력의 존재와 그 억압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임 및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유하 교수의 페이스북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 취지문 전문과 일·영문 번역본이다.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벌금 천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믿어온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약 일 년 동안 학술 토론장을 방불케 하는 재판을 무려 열 번 이상이나 거친 끝에,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간단히 뒤집은 2심의 유죄 선고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제국의 위안부』 중 명예 훼손의 증거라고 검찰이 적시한 문구들은 모두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명예 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사인 만큼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는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그 무죄 판결은 2심에서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둘째,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저자의 위안부 인식을 “허위”라고 보는 근거는 그것이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란, 저자가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효과가 있는 주장임을 스스로 알면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저술을 대하는 태도로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인식과 “허위” 인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활발한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아울러 그것을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박 교수의 책이 명예 훼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책의 여러 효과 가운데 하나, 그나마도 독자 쪽의 특수한 이해 관계 때문에 생기기 쉬운 효과를 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보편적인 학문의 자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정한 의도를 지닌 학문 활동이나 독서 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저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 학계와 문화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선고를 통해 재판부가 시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신변의 위해를 입지 않으려면 국내외의 주류 집단에서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역사 인식만을 따라야 합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은 듣기 좋은 수식일 뿐이고, 주류 집단의 이익이나 견해와 상치되는 모든 연구는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결 앞에서, 군사 독재 정권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는 듯한 느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 교수의 앞 길은 험난합니다. ‘올바르다고 인정된 견해’와 다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의 앞 길 또한 험난합니다. 박 교수가 처음 형사 기소되었을 때,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나섰으며, 1심의 무죄 판결로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시대착오적 유죄 판결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 및 사회 권력의 존재와 그 억압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시민 의지의 표출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정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을 말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금을 시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학자와 문화인들이,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사슬에 묶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7일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

동참인
강신표(인제대 명예교수)Shin-pyo Kang 姜信杓
강운구(사진가) Kang Woongu 姜運求
고영범(극작가)Young B. Oh 高榮範
고종석(작가) Koh Jonsuk 高宗錫 
김경옥(연극평론가)kim kyungok 金京玉
김성희(계원예술대 교수) Seonghee KIM 金成姬 
김영규 (인하대 명예교수) Kim YoungQ 金映圭
김영용(전 한국경제신문 사장) KIm YoungYong 金英鎔
김용균(이화여대 교수) Yong Kyun Kim 金容均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Yong-Woon Kim 金容雲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 Kim Uchang 金禹昌
김원우(작가) KIM Wonwoo 金源祐
김택수(도서출판 디 오리진 대표) Taik Soo Kim 金澤秀
김철(연세대 명예교수) KIm Chul 金哲
남기정(서울대 교수) Nam Kijeong 南基正
라종일(전 주영・주일대사) Ra Jongyil 羅鍾一
박경수(강릉원주대 교수) Park Kyungsoo 朴慶洙
박삼헌(건국대 교수) Park Samheon 朴三憲 
박진영(사진가)Area Park 朴晋暎
배수아(작가)Bae suah 裵琇我
서현석(연세대 교수)Seo Hyun-Suk 徐賢錫
신형기(연세대 교수) SHIN HYUNG KI 辛炯基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 Byong Jick Ahn 安秉直
유 준 (연세대 교수) Yoo Jun 劉峻
윤성호(동서대 교수) Yoon Songho 尹聖晧
윤해동(한양대 교수) Hae-Dong Yun 尹海東
이강민(한양대 교수) Kangmin Yi 李康民 
경순 (영화감독)Kyung Soon 慶順
이경훈(연세대 교수) Lee Kyounghoon 李京塤 
이대근(성균관대 명예교수) Dae-Keun LEE 李大根 
이순재(세종대 교수) Lee, Soon-Jae 李淳在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 Lee Younghun 李栄薫 
이제하(작가) Je Ha Lee 李祭夏 
정종주(도서출판 뿌리와 이파리 대표) JEONG Jong-joo 鄭鍾柱
조관자(서울대 교수) Jo Gwanja 趙寛子
조석주(성균관대 교수)Seok-ju Cho 趙碩柱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 Cho Yong Rea 趙容来
최규승(시인) Choi Kyu Seung 崔圭承
최범(디자인 평론가) Choi Bum 崔範
황영식(한국일보 주필) Hwang Youngsik
황종연(동국대 교수) Jongyon Hwang 黃鍾淵
황호찬(세종대 교수) Ho Chan Hwang 黃 鎬 贊
김학성( 다벗합동법률사무소 대표) HAK SUNG KIM 金學成
김향훈(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Kim HyangHoon 金香勳 
이성문(법무법인 명도)LEE SEONG M UN 李成文
이동직(법무법인 신원 대표) Dong Jik Lee 李東稙 
이민석(이민석 법률사무소 대표) Minseok Lee 李眠錫
최명규(최명규 법률사무소 대표)Choi myung kyu 崔銘奎
허중혁(허중혁 법률사무소 대표)Hur ZungHyuk 許中赫
홍세욱(법무법인 에치스 대표) Hong Sae Uk 洪世旭
50명

浅野豊美(Asano Toyomi) (와세다 대학)
天江喜七郎(Amae Kishichiro)(전외교관)
岩崎稔(Iawasaki Minoru)(동경외국어대)
池田香代子(Ikeda Kayoko)(번역가) 
上野千鶴子(Ueno Chizuko)(동경대 명예교수)
大江健三郎(Oe Kenzaburo)(작가)
小倉紀蔵(Ogura Kizo)(교토대 교수)
尾山令仁(Oyama Reiji)(목사)
加納実紀代(Kano Mikiyo)(전 게이와가쿠인대 교수)
清眞人(Kiyoshi Mahito)(전 긴키대 교수)
金 枓哲(KIM Doo-Chul)(오카야마 대학 교수)
熊木勉(Kumaki Tsutomu)(텐리대 교수)
古城佳子(Kojo Yoshiko)(동경대 교수)
小森陽一(Komori Yoichi)(동경대 교수)
佐藤時啓(Sato Tokihiro)(동경예술대・사진가)
篠崎美生子(Shiozaki Mioko) (게이센여자대 교수)
竹内栄美子(Takeuchi Emiko)(메이지대 교수)
東郷和彦(Togo Kazuhiko)(교토산교 대 교수・전 외교관)
東郷克美 (Togo Katsumi) (와세다대 명예교수)
成田龍一(Narita Ryuichi)(일본여대 교수)
中川成美(Nakagawa Shigemi)(리츠메이칸대 교수)
中沢けい(Nakazawa Kei)(호세이대・작가)
西成彦(Nishi Masahiko)(리츠메이칸대 교수)
西田勝(Nishida Masaru)(전 호세이대학교수) 
朴貞蘭(PARK JEONGRAN)(Oita Prefectural College of Arts and Culture)
深川由起子(Fukagawa Yukiko)(와세다대 교수) 
藤井貞和 (Fujii Sadakazu) (동경대 명예교수)
和田春樹 (Wada haruki)(동경대 명예교수)
28명

Andrew Gordon (미국 하버드대 교수,Harvard University)
Brett de Bary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
Chizuko Allen(미국 하와이대학 교수,Hawai University)
Daqing Yang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George Wasington University)
Gregory Clark (일본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Jin-Kyung Lee (미국 캘리포니아 대 샌디에고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ohn Treat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Yale University)
Mark Selden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Michael K. Bourdaghs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University of Chicago)
Miyong KIM(미국 텍사스대 교수)(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Noam Chomsky(미국 MIT 교수)(MIT)
Sakai Naoki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Sheldon Garon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Princeton University)
Tomi Suzuki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Columbia University)
Thomas Berger (미국 보스턴 대학 교수)(Boston University)
William W. Grimes (미국 보스턴대 교수)(Boston University)
Sejin Park(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교수) Sejin Pak (Adelaide University,Retired)
Alexander Bukh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Wellington Victoria University)
Reiko Abe Auestad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Oslo University)
Amae Yoshihisa(대만 長榮大 교수) (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
20명

총 98명


帝国の慰安婦訴訟支援へのご参加をお願いします

さる10月27日、ソウル高等法廷裁判部は、元慰安婦の方たちの名誉を損なったとの嫌疑で起訴された朴裕河教授に罰金一千万ウォンの判決を下しました。韓国を、学問と表現の自由を尊重する国と信じてきた国内外のすべての人々にとって実に衝撃的なことと言うほかありません。2017年1月の第一審は、およそ一年をかけて、あたかも学術討論のような裁判を10回以上行い、朴教授に無罪を宣告しました。しかしこうした判決を軽く翻した二審の有罪宣告に、私たちは深い憂慮を禁じ得ません。

『帝国の慰安婦』の中で名誉毀損の証拠として検察が示した言葉は全て、証拠として有効とは言えず、著者に名誉毀損の意図があったとは考えられないというのが第一審の判断でした。同時に慰安婦問題は、社会の公的な関心事であるだけに、活発な公論形成のためにむしろ表現の自由を幅広く保証すべきだとして無罪の判決を出したのです。しかし、韓国司法部の合理性と公共性をあますところなく示してくれたその判決は二審で完璧にひっくり返りました。

有罪判決の根拠は二つに要約できます。そのひとつは、著者が「虚偽の事実」を提示したのであり、二つ目は、名誉毀損の「故意」があったとするものです。裁判部が、著者の慰安婦認識を「虚偽」とみなしたのは、韓国社会と国際社会の「正しい」認識とは異なるという理由でした。そして「故意」の判定は、慰安婦に対する「社会的評価」を「低下」させる効果のある主張であることを著者が知っていながらそうした主張をした、という判断に基づいていました。

しかし、これは学問的著作に向き合う態度として大変危険なものと私たちは考えます。慰安婦問題と関連して、「正しい」認識と「虚偽」の認識が最初から決まっているとみなすのは、慰安婦問題を活発な研究と討論の対象としないように方向付け、結果として慰安婦問題を日韓葛藤の原因として残しておく発想です。さらに、朴教授の本に名誉毀損の「効果」があると見るのは、その本のいくつかの効果の中の一つ、しかも、読者の側の特殊な利害関係のために生じやすい効果を誇張したものです。わたしたちは、二審裁判部が普遍的な学問の自由に関する関心より、特定の意図や目的を持つ学問活動や読書行為を奨励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疑問を持たざるを得ません。

『帝国の慰安婦』に対する賛否とはかかわりなく、私たちは二審裁判部の判決が韓国の学界・文化界に重大な危機をもたらすものと考えます。有罪宣告でもって裁判部が示唆したのは、韓国の学界・文化界は、今後身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は国内の主流集団が「正しい」と認めた歴史認識のみに従わ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もあります。

学問の自由を保障した韓国の憲法条文は聞こえのよい修辞でしかなく、主流集団の利益や見解と異なるすべての研究は、処罰の対象になることでしょう。こうした二審裁判部の判決を前に、軍事独裁政権とともに消えたとみなされていた思想的統制が新たに復活したかのような感覚を覚え、画一的な歴史認識がもう一度強制されるかのように感じる人は少なくないでしょう。

有罪判決を出された朴教授の前におかれた道は険しいです。「正しいと認められた見解」と異なる、自らの意見を表現しようとする全ての韓国人の将来への道もまた、険しいです。

朴教授が刑事起訴されたとき、韓国・日本および欧米の学界をはじめ社会の各分野の多くの方々が事態の深刻性を理解し、司法部の思慮深い判断を促す嘆願にたちあがりました。一審の無罪判決はそうした努力が無駄ではなかったことを確認させてくれました。

しかし二審の時代錯誤的な有罪判決は、「異なる」意見を許さない国家および社会権力の存在とその抑圧性を明確に見せつけています。こうした状況に対抗する市民の意志を表すべき時と考えます。

そこで、わたしたちは朴教授の訴訟を支援し、そのための募金を始めます。歴史と政治のある問題について異なる考えを持つとしても、その考えを語る権利は守られるべきというのが、この募金を始めるわたしたちの基本的な考えです。朴教授を始めとする韓国の学者と文化人たちが、「異なる意見を語る」という理由で犯罪者の鎖につながれるようなことが、今後はいっさい発生しないよう、どうか多くの方々のご関心とご参加をこころより願っております。


2017年12月7日
「帝国の慰安婦」訴訟支援の会



A plea to participate in the Comfort Women of Empire litigation support

On October 27, 2017, the Seoul High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rosecution which had alleged Professor Park Yuha in her recent work Comfort Women of Empire had impugned the honor of the former comfort women, and as a consequence found her liable for the sum of one million won. The decision represented an absolute shock for all people both within and outside of Korea who believed the country to be one which respected and upheld academic freedom of expression. The first trial, conducted at the Eastern District Court in Seoul, over the course of a year weighed up the academic and historical evidence and found Professor Park innocent of the charges brought by the prosecution and representatives of a group of former comfort women. We cannot escape the sense of profound disquiet at the seeming ease with which the second trial overturned the verdict of the lower court and returned a verdict of guilt.

All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rosecution at the second trial as evidence of defamation in the book Comfort Women of Empire, had in the first court case been examined by the Eastern District Court which acquitted Professor Park of the charges of defaming the former comfort women. Simultaneously, given the historical issues surrounding the comfort women are a matter of deep and passionate public concern, the opinion of the court gave broad assurance of the willingness to uphold and protect freedom of academic expression. This judgement, which symbolized both the rationality and publicness of the Korean judicial authorities, was however completely overturned at the time of the second trial.

Turning to the verdict itself, the basis of the conviction can be summarized into two parts. First, that the author presented “false fact,” and secondly that there was “deliberation” behind the motive to defame the former comfort women. The Seoul High Court accepted the view of the prosecution that the author’s perception of the comfort women was “false” on the ground that it diverged from the “correct” view held in certain circles of domestic Korean and international society. Moreover, as to the criterion of “willfulness” introduced in the court verdict this was based on the determination Professor Park Yuha wrote her work with the awareness it would have the “effect” of lowering the social evaluation of the comfort women.

Inescapably, this decision represents a disquieting stance towards academic research.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issues surrounding the comfort women, the decision of the court introduced a criterion of “correctness” and “falsity” that is sure to hinder active scholarly research into an issue at the heart of Japanese and Korean contemporary disputation. Moreover, treating Professor Park’s work as defamatory, regardless of whether the book itself is defamatory per se, but as a consequence of the “effect” which would occur when one reads the text with a specific political or ideological purpose, is exaggerated. We have little recourse but to question whether in fact the verdict of the second trial will have a chilling effect on academic activities into issues which touch on sensitive societal and national questions.

Still regardless of the so-called pros or cons of the work Comfort Women of Empire,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judgement of the Seoul High Court in the second trial represents a profound threat to the freedoms of the Korean academic and cultural worlds. Through its rendering of a guilty verdict, the judiciary set forth a criterion by which Korean scholarly and cultural worlds must hew only to the historical perception sanctioned as “right” by mainstream groups in Korean society.

As long as scholarly work that differs from the interests and position of mainstream social groups are subject to punishment, the text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ing academic freedom is little more than rhetoric. Before the verdict of the second trial, many felt ideological control had disappeared with the demise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yet now one cannot escape the sense that ideological control has again been resurrected as a means to enforce a uniform and unvarying interpretation of history.

As a result of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the road before Professor Park is indeed steep. By the same token, the road before Koreans struggling to express views different from those “deemed to be correct” is unquestionably also steep. When criminal charges were first filed against Professor Park, many in society, as well as academic circles in Korea, Japan, and the West,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called for the judiciary to render a considered judgement. The decision of the first trial confirmed that such efforts were not in vain.

The erroneousness of the conviction handed down at the time of the second trial illustrates indisputably the continued existence and working of state power and societal interests intolerant of “different” opinions which they instead seek to suppress. The occasion of this verdict is the time to express the will of citizen groups to oppose this state of affairs.

Therefore, we are beginning with a drive for donations to support Professor Park Yuha’s case. Although we hold differing views of the problems of history and politics, our fundamental aim in launching of this drive is the defense of the principle of academic freedom, and with it the right to express unpopular opinions even on sensitive national and social issues in Korean society. We sincerely wish for scholars and cultural figures from across the world to participate in our endeavor to ensure that in the future, no one will face conviction and criminal charges for the simple fact of “holding and speaking differing views.”


November 21, 2017
Comfort Women of Empire Litigation Support Group


박유하 교수 2심 유죄 판결 관련 비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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