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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 “‘사실 없는 최순실 보도’ 출처실명제 필요”

사회혼란 의도한 기자와 검사 합작 창작소설 단죄 주장도

지난 가을부터 모든 언론이 통제된 듯 ‘최순실’ 관련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없이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이 있다며 정보의 출처를 밝히거나 기자가 보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출처실명제’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직 언론인 단체 미래미디어포럼(회장 이상로)는 28일 논평을 발표, “언론인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사를 쓰거나 해설하거나 논평할 수 없다”면서, “‘사실’ 없이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은 “관계당국에 의하면” 또는 “검찰에 따르면” 이라는 기사 앞에 붙이는 수식어”라 주장했다.
 
이 같은 수식어를 붙인 모든 보도는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닐 때 이 같은 수식어를 이용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다는 주장이다.
 
미래미디어포럼은 “검찰에 따르면 정호성 녹음파일 10초만 들으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될 것 이다” 기사를 예로 들며, “기자가 ‘사실’을 악의적으로 창작했거나, 또는 수많은 검사 중 한 명이 불순한 목적으로 슬쩍 흘렸거나”라 풀이했다.

 


 
이어, “기자 단독 또는 검사와 공동으로 집필한 창작소설은 우리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 이 창작소설의 집필의도가 처음부터 사회혼란이었다면, 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단죄 받아야 할 범죄자”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처실명제를 통해 약 2천명의 검사 중 한 검사를 콕 찍어서 이름을 명시하거나, 취재원을 보호하려면 기자가 “내용을 조금만 공개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될 녹음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음을 본 기자가 확인했다”라고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미디어포럼은 “타 언론사가 작성한 “검찰에 따르면..”이라는 기사를 베끼기는 쉽다. 어차피 출처가 모호한 기사는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 놓고 좀비기자 또는 좀비언론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며, “금융실명제가 부정한 자금의 흐름의 막는데 공헌했다면, 언론기사 출처의 실명제는 사이비 소설 기자와 사이비 정치 검사의 퇴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하 미래미디어포럼 논평-


미래미디어포럼 논평 (2016.12.28.)
 


언론 기사, 출처의 실명제(實名制)가 필요합니다.
 
언론보도는 크게 세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사실(fact)의 전달입니다, 둘째는,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한 해설(解說)입니다. 셋째는,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사(또는 언론인)의 견해를 덧붙이는 논평(論評)입니다.

위 세 가지 유형 중 공통분모는 ‘사실’입니다. 즉 언론인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사를 쓰거나, 해설하거나, 논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씨 관련보도를 보면 ‘사실’ 없이도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이 많이 발견됩니다. ‘사실’ 없이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은 “관계당국에 의하면” 또는 “검찰에 따르면” 이라는 기사 앞에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즉 ‘사실’의 제공자가 ‘관계공무원’이거나 ‘검사’라는 것이며, 기자 자신이 ‘사실’을 조작하여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씨 사건을 통해서 보면, “검찰에 따르면” 이라고 ‘사실’의 출처를 밝힌 기사 중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검찰에 따르면 정호성 녹음파일 10초만 들으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될 것 이다”는 기사입니다. 법무부차관은 국회에서 “검사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증언했으며, 당시의 특별수사 본부장은 “언론이 너무 나갔다. 수사팀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증거물의 내용은 수사팀의 극소수 검사만 알고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기자가 ‘사실’을 악의적으로 창작했거나, 또는 수많은 검사 중 한 명이 불순한 목적으로 슬쩍 흘렸거나 입니다. 첫 번째 경우, 기자는 언론인이 아니라 사이비 소설가이며, 두 번째 경우 검사는 법조인이 아니라 사이비 정치인입니다. 더욱 더 위험스러운 일은 사이비 소설가와 사이비 정치인이 합작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진료검사수치를 조작하면 환자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자 단독 또는 검사와 공동으로 집필한 창작소설은 우리사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창작소설의 집필의도가 처음부터 사회혼란이었다면, 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단죄 받아야 할 범죄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출처의 실명제(實名制)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방검찰청의 홍길동 검사가 말한 바에 따르면", 또는 "서울지방검찰청의 홍길동 검사가 법을 어기고 피의사실을 미리 공표한 바에 의하면" 이라는 출처의 실명제 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약 2000명 입니다. 기자는 이 중 콕 찍어서 ‘홍길동 검사’를 명시해야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홍길동 검사’라는 이름까지는 표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홍길동 검사'가 말한 것이 사실이고, 기자는 취재원인 '홍길동 검사'를 보호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해당기자는 "내용을 조금만 공개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될 녹음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음을 본 기자가 확인했다"라고 보도해야합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을 기자 본인이 지겠다는 확실한 출처실명제입니다.
 
하지만 출처의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언론인 중에는 좀비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언론사가 작성한 “검찰에 따르면..”이라는 기사를 베끼기는 쉽습니다. 어차피 출처가 모호한 기사는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 놓고 좀비기자 또는 좀비언론사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좀비 기자는 게으르거나 영혼이 없는 언론인입니다.
 
금융실명제가 부정한 자금의 흐름의 막는데 공헌했다면, 언론기사 출처의 실명제는 사이비 소설 기자와 사이비 정치 검사의 퇴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2월 28일
 미래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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