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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태블릿PC가 두대라니? 검찰과 JTBC 조작 공범인가?"

국가기밀 문서 담긴 태블릿PC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국정조사 고영태씨의 증언에 따라 검찰이 고영태씨가 제출한 태블릿PC와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두 개를 갖고 있었으면서, 이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영태씨는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나한테 주었고, 나도 사용할 줄 몰라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하였다. 사용하지 않아 텅빈 태블릿PC이다”라고 증언했다.
 


반면 검찰은 JTBC로부터 넘겨받은 태블릿PC에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등이 있었고,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주도해 새로 발견된 문서와 태블릿PC 속 문서들을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야3당의 박대통령 탄핵안에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포함되어있다. 태블릿PC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논평] 태블릿PC 출처와 진위, 검찰이 조작했나, jtbc가 조작했나. 아니면 둘은 공범 관계였나.


대통령 문서 유출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믿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언이 나왔다.


국회 청문회에서 고영태씨는 태블릿PC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1) JTBC에서 처음엔 독일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2) 나중엔 집 밑에 있는 관리인이 가르쳐준 곳인 짐을 버린 곳에서 찾았다고 하더라”며 “ (3) 결국엔 제 회사에 있는 제 책상에서 발견됐다고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셋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 해도, 두 개는 엄청난 거짓말이 된다.

이어 고씨는 “(4) 저 하고는 무관하다. 제 거였으면 제가 바보처럼 거기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5) 제가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놓고 올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고씨에게 “어느 게 진실이라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고씨는 “(6) 그 태블릿PC를 처음 갖게 된 그 기자 분이 직접 밝혀주셔야 된다“(7) JTBC에서 제게 연락을 받았다던 그 사람도 나오셔서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반박할 수 없는 논리다. 이제 그 기자와 고영태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그 사람이 증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질신문도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면 검찰은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 또는 인멸의 범인이 될 수도 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지적 또한 예리하다. 


(8) 최순실이 태블릿PC 쓸 줄 모른다며 고영태씨에게 주고,  (9) 고영태는 자기도 쓸 줄 몰라 그냥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10) 텅빈 태블릿PC 검찰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11) 그럼, 국가기밀문서 48건이 들어있다며 JTBC가 보도하고, 검찰에 제출했다는 또 다른 태블릿PC는 어디서 난 것인가. 


(12) 검찰은 김한수 행정관이 최순실에게 태블릿PC를 선물해줬고, (13) 지금 고영태 증언으로 보면 바로 그 태블릿PC를 쓰지 않고 고영태가 보관하다 제출했다는 것? (14) 즉 검찰은 고영태가 제출한 것과 JTBC가 제출한 것 두 대의 태블릿PC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껏 하나인양 진실을 감추었다? (이상 변희재 대표의 글에서 인용)


위와 같은 의혹은  논리력을 가진다.


고영태씨의 증언을 압축하면


(1) jtbc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출처에 대하여 세 번이나 말을 바꾸었으므로, 셋 중 하나가 진실이라고 쳐도 그 중 둘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두 해명이 거짓이므로 나머지 하나도 진실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2) 증인 고영태가 직접  태블릿pc의 출처는 그 태블릿PC를 처음 입수한 그 기자가 밝혀야 하고. 고영태에게 연락을 받았다던 JTBC 사람이 나와서 확인해보자고 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황적으로 너무나 딱 부러지는 증언이다. 


(3) 또한 검찰은 두 대의 태블릿PC를 확보하여, 진짜는 감추고 가짜만 가지고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말이 된다. 이 경우, 만약 검찰이 홀로 그런 젓을 했다면 증거인멸 또는 조작이고, JTBC와 짜고 했다면 증거인멸 또는 조작의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증거인멸 내지는 조작으로, 출처 불명의 증거물을 가지고, 이 나라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기반을 흔드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촛불을 증폭시키고 횃불까지 진화시켰다면, 검찰의 죄목은 증거인멸죄를 넘어 국가전복기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제 공은 JTBC와 검찰로 넘어 갔다.  국민 역시 조용히 있을 일이 아니다. 이제 진실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인가. 박사모는 당장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이다. 오늘 날이 밝는대로 (설사 집회에 참가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일단 변호사부터 만날 것이다.
 

2016.12.08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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