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치러진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놓고 부정시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 참여한 1405명 선거인중 박 모(48)씨가 13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朴 모씨 측은 13일 대한체육회(이사 이기흥)와 이번에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기흥, 그리고 이번 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3인을 피고로 지정해 '선거무효' 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오전 본보에 알려왔다.
소송을 제기한 인사 측 관계자는 14일 오전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기흥 후보는 수영연맹이 지난 3월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해임당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1405명 선거인단중 상당수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인단으로 구성되고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선거인단 명부 등 부정선거 정황과 증거자료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기흥 후보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전인 3월 19일 사임했기 때문에 후보자격이 있다며 후보존재확인가처분신청사건을 접수시켰고, 법원은 9월 21일 심문을 통해 이 후보에게 본안확정 판결시까지 임시로 출마자격을 부여했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시민단체도 대한체육회와 중앙선관위 등 선거를 준비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선거인단 명부조작설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A 후보 역시 본보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 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당선무효소송과 형사고발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후보 측은 "이번 선거인단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단과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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