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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증권 노조 노동문화제 호화 논란

본지는 2014.12.8일자 <‘귀족노조’를 넘어 ‘황제노조’, 현대증권 노조의 호사스런 노동문화제>, 2014.12.18일자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의 ‘인맥 관리’ 권영길부터 김용남까지>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문화제를 사실상의 ‘정치행사’이자 노조위원장을 위한 행사이며, 정치인사를 대거 초청했고, 전세기까지 동원해 해외에서 개최한 십수억원의 비용이 든 호화로운 노동문화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노동문화제는 2002년부터 시작된 노조의 전통행사이며, 노조 규약에 따라 집행된 행사로 개인야심을 위한 행사가 아니며,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1천여명으로 3박4일 일정으로 1인당 130만원의 행사비용이 소요돼 호화행사로 보기 어렵고, 정치인들을 대거 초청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조합비 횡령 의혹

본지는 2014.12.9일자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의 상식을 깨는 조합비운영>, 2014.12.17일자 <전임 노조위원장 조합비 의혹에 입닫은 노조 왜?>, 2014.12.22 일자 <구멍가게보다 못한 관리체계가 조합비 유용의혹 불렀다.>, 2014.12.24일자 <민경윤 고소 조합원 “현금보고 확신했다”>, 2014.12.30일자 <“검사가 ‘민경윤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2014. 12. 31일자 <민경윤 횡령혐의 수사검찰, 무기력인가 고의적인가?>, 2015. 1.3일자 <끝내 민경윤 전 위원장에게 ‘면죄부’ 주고만 검찰>, 2015.1.4일자 <“‘민경윤 무혐의’ 경찰·검찰이 안좋은 사례 남겼다”>, 2015.1.5일자 <면죄부 주고 끝낸 ‘민경윤 수사’ 유감>, 2015.1.5일자 <무혐의 내려진 현대증권 전 민경윤 전임 노조위원장의 횡령사건, 재수사 이뤄질까?>, 2014.12.24일자 <민경윤 고소 조합원 “현금보고 확신했다”> 등 제목의 기사에서 민경윤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바 있으나, 검찰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3. 통합진보당 가입 및 정치후원금 독려

본지는 2014.12.29일자 <민경윤 전 위원장, 조합원들에 통진당 가입 정치후원금 독려>, 2015.1.9일자 <고영주 변호사, “좌경화된 남부지법, 민경윤에 정당한 판결 내려야”> 등의 기사에서 민 전 위원장이 재임시 통합진보당 가입을 독려했고, 정치후원금도 재촉했으며,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등 항상 통진당 지지를 조합원에 요구했다고 현대증권 조합원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민 전 위원장은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의 정치위원장으로 선임돼 활동했으며, 민주노총 규약에 따라 조합원은 타 정당을 지지할 수 없고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규정에 의거한 공적활동으로 2012. 2월 경 민노당과 통합한 통진당 가입을 권유했으나 비례대표경선부정에 휘말렸을 때 집단 탈당시킨 사실이 있어 조합원에 지속적인 통진당 가입독려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조합원 각자 지지정당을 선택해 개인적으로 송금하도록 했을 뿐 통진당에 집중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4. 본지는 2015.1.18일자 <민주노총 산하 연맹 전 간부, “민경윤 보며 ‘사필귀정’ 느낀다?> 란 제목으로, 민 전 위원장이 연맹산하 지부 임단협 과정에서 회사 측이 요구하는 임단협에 서명을 강요하고 지부장 의견도 무시한 채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라며 취재원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임단협 과정에서 지부장의 요구를 회사측에 수용하도록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반대로 지부장에게 회사측이 요구하는 임단협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5. 현대증권 노사 고소 사건

본지는 2014.12.8일자 <현대증권 황제노조 이끈 ‘민경윤 독재체제’의 종식>, 2014.12.9일자 <‘노조의 거짓’으로 끝난 현대증권노사 고소전> 등의 제목으로, 민 전 위원장은 2013년 회사와 그룹이 특정인의 불법비자금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현대증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보도했으며, 신임 사장이 올 때마다 불신임투표를 하고 사장 길들이기를 하여 노조 압박에 회사가 과도한 복지와 터무니없는 임금혜택을 돌려주었다고 보도했고, 임직원에게 쓰레기 등의 모욕적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민 전 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황 모씨가 윤경은 사장에게 해외사업의 지시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을 뿐, 회사의 해외사업이 불법비자금 조성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거나 불매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민 전 위원장은 임기 중 총5명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나 신임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는 단 한차례에 불과하고 불신임투표를 이유로 임금과 복리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6. 회계장부 무단반출 및 거액 변호사비 의혹

본지는 2014.12.20일자 <[단독]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직격인터뷰, 민경윤에 회계장부반환소송할 것>, 2014.12.22일자 <현대증권 노조 회계장부를 둘러싼 미스터리>, 2014.12.22일자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청구 소송한 민경윤, 자신은 장부 빼돌려>, 2014.12.23일자 <‘횡령혐의’ 민경윤, 경찰에 ‘빈껍데기’ 회계장부 제출>, 2014.12.27일자 <‘반납’ 큰소리치던 민경윤, 회계장부 반납 안했다>, 2015.1.1일자 <“회계장부반환은 12월 25일 이후”했던 민경윤 위원장의 의도는?>, 2015.1.8일자 <회계장부 반환거부 민경윤, 거액의 이행강제금 물게 될 듯> 등 제목의 기사에서, 민경윤 전 위원장이 회계장부를 복사해 가져가라는 현 노조 집행부의 허락과 달리 무단으로 원본을 반출해 돌려주지 않았으며, 4억의 변호사비 지불은 비상식적이라는 취재원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은 현 노조위원장의 발언 녹취록, 관련자 증언 녹취록과 진술확인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당시 최 모 직무대행으로부터 원본 반출을 허락받았고, 현 이모 노조위원장에게도 양해를 구했으며 이에 따라 박모 노무사, 정모 부위원장이 정상적으로 반출하여 몰래 반출한 사실이 없으며, 전임 위원장 시절의 소송비는 인수인계한 회계장부로 모두 확인될 뿐 아니라 또한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현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모 현 노조위원장은 자신은 최모 직무대행으로부터 민 전 위원장이 복사해서 가져가겠다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이고, 장부 원본을 가져가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회계장부는 민 전 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반환청구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3년치 일반회계장부만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민 전 위원장은 당시 최모 직무대행과의 통화녹취에서 최 모 직무대행이 “당시 이ㅇㅇ과 전화한 내용은 (노조 상근자인) 오ㅇㅇ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한 답변을 근거로 오모씨가 이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회계장부를 내어준 것으로, “복사해서 가져가라”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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