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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전 KBS사장, 언론노조 고발소식에 “해보라고 하라”

“법원이 일방적 판결…김시곤 비망록이 무슨 증거효력 있나” 반박

길환영 전 KBS사장은 16일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보라고 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길 전 사장은 이날 폴리뷰 측과의 통화에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 김 전 국장이 작성한 비망록 등을 근거로 재판부가 보도개입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자 “비망록이 무슨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길 전 사장은 “법원이 만일 그걸(비망록) 증거로 채택했다면, 나에게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 그걸 인용하려면 지시했다는 당사자가 나니까 나를 증인 신청했어야 하는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되니 그래서 인용한다’? 그건 법원 판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판결문을 쓰면서 김시곤의 비망록만 인정하고 나에게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그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나, 법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길 전 사장은 또한 언론노조 측이 방송법 제4조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를 고발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편집권,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는데, 그럼 사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사장은 왜 이사회나 국회나 국정감사에 가서 보도에 대해 추궁을 당하나”라며 “편성책임자는 사장이 위임하는 것이고, 대외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사장이 지게 돼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측의 보도개입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설명이다.

길 전 사장은 그러면서 “나는 (김시곤 전 국장 주장처럼) 디테일하게 뭘 하고 집어넣고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전 보도국장 자신이 다 저질러놓고 보도국 원성이 빗발치던 차에 그게 터지니 사장이 다 했다고 해놓고 마치 투사가 된 것처럼...”이라며 “KBS 다른 기자들에게 물어보라. 사장이 지시했다고 해버리니 당시 상황에서 확 쏠림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일방적 폭로로 당시 자신이 모든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는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길 전 사장이 2013년~2014년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오후 5시를 전후로 매일 9시 뉴스 큐시트 전송을 지시하고 이를 받아본 뒤 ‘국정원 댓글 리포트를 빼라’, ‘대통령 관련 리포트 순서를 앞쪽으로 배치하라’, ‘해경비판을 자제하라’며 김 전 국장이 작성한 비망록 및 기자회견 폭로내용을 들었다.

이들은 “길 전 사장이 KBS 업무총괄자로서 뉴스 큐시트를 자유롭게 받아볼 수는 있으나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해서는 안된다”며 “길 전 사장은 KBS 임직원들의 인사권자로서 단순한 의견제시라도 실질적으로 강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므로, 뉴스 보도순서·배치·자막·내용의 수위에 대한 의견 제시는 곧 KBS 보도본부의 독립성 침해이자 방송편성에 위법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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