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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장 발부는 언론자유 침해”

13일 靑-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국회 브리핑서 밝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진숙 대전 MBC 사장 등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는 언론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세월호 특조위에서 대전 MBC에 들이닥쳐서 이진숙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하려 했다는데, 그 이유가 MBC의 세월호 사태 때 일부 잘못 나간 보도와 관련해서 배후를 캐겠다는 취지였다고 들었다"면서 "이 부분을 제가 (회동에서)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조사가) 이런 상황이다. 조사 행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심대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했다"면서 "저의 지적에 대해 야당 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당시 MBC 보도 책임자였던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 MBC 사장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11일엔 대전 MBC 사옥을 방문해 이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새누리당) 안효대 농해수위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19대 국회에서는 더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들었다"면서 "그 문제는 일단락 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 (전체) 입장은 다르겠죠"라는 말을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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