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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법원 결정 호도”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제작사 “MBC 스스로 발굴한 제목 아냐” 항소 뜻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제작사와 MBC가 제목을 놓고 대립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는 6일 MBC가 “자사 라디오 방송 제목 ‘별이 빛나는 밤에’를 동의 없이 공연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 행위”라면서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제작사 팍스컬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팍스컬쳐는 5월 7~15일 예정된 공연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사용해선 안 되며, 신문·방송·잡지·포스터·현수막·전단·팸플릿·인터넷에 이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팍스컬쳐가 이 결정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도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씩 MBC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는 홍경민, 조권 다나 등 대중 가수들이 출연하고 80~90년대 유행했던 대중음악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았다.

뮤지컬 내용은 주인공이 MBC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면서 대학가요제에 도전하면서 생기는 일화를 담았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이 뮤지컬은 제목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공연 제작사 팍스컬쳐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별이 빛나는 밤에'는 MBC 스스로 발굴한 제목이 아니다. 1889년 6월 고흐가 그린 명작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따온 이름이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연이 임박한 만큼 '별이 빛나는 밤에' 타이틀은 그대로 사용한다"며 제목을 바꾸지 않고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MBC는 같은 날 "부당한 행태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준수하고 사안의 본질을 흩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팍스컬쳐가 법원의 권리관계에 대한 결정을 호도하고 불합리한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자 자신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약자 이미지를 덧칠해 퍼뜨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 이하 전문-


‘별이 빛나는 밤에’ 제호사용 등 금지 결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 “팍스컬쳐는 팍스컬쳐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준수하고 사안의 본질을 흩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지난 5월 3일, 문화방송이 신청한 <제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하여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뮤지컬 제작사 주식회사 팍스컬쳐(이하 팍스컬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130여 년 전 창작된 고흐의 작품을 거론하며 법원의 권리관계에 대한 결정을 호도하고 불합리한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에 입각한 사법기관의 정당한 결정까지 ‘갑질’이니 하면서 부당하게 왜곡하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자 자신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약자 이미지를 덧칠해 퍼뜨리고 있습니다.

팍스컬쳐는 지난 1월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목으로 뮤지컬을 기획하던 중 문화방송을 찾아와 이미 2013년 8월 상표 등록을 마쳤다며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방송의 채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등을 활용한 마케팅 차원에서 ‘공동 주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화방송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지난 1969년부터 47년째 방송되고 있는 현역 프로그램으로서 수많은 인기 스타를 배출하고 각 시대별 다양한 에피소드를 낳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별밤’ 등으로 불리며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모 케이블채널 드라마에서 인용되는 등 그동안 문화방송이 쌓아놓은 영향력과 유무형의 가치는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문화방송은 제목 사용시 이번 공연을 포함해 향후 재공연 에도 문화방송의 승낙 하에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팍스컬쳐는 돌연 협의를 중단하고 단독 공연을 강행하며 상표권을 앞세워 부정경쟁의 권리남용 행위를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상표권 출원 자체가 이미 부정경쟁을 의도한 것"이라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팍스컬쳐가 제작하고 있는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의 내용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의 역사와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팍스컬쳐의 비상식적인 협상 태도와 상표권 운운하는 기득권적 행태가 결코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약자 또는 피해자 이미지를 앞세워 보도자료를 뿌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교묘하고 정도를 걷지 않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 또한 한국 뮤지컬의 성장과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팍스컬쳐의 행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여타 뮤지컬 사업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방송은 이와 같은 부당한 태도에 대해 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일부 뮤지컬 업체의 적반하장식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합리적 원칙과 기준 속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에게도 문화방송의 문호를 열어 놓고 있음을 밝힙니다.

2016. 5. 7

(주)문화방송
콘텐츠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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