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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 모바일 투표 결과 못 믿으면 부당노동행위?

MBC “노조, 모바일 투표 의혹 해명해야” vs 본부노조 “의혹제기는 부당노동행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본부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한 문화방송(대표이사 안광한, 이하 MBC)가 25일 “파업찬반 모바일투표 자료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MBC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모바일 투표> 방식이 사용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번 본부노조의 <모바일 투표> 방식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신뢰성뿐만 아니라 숱한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부노조는 이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C는 지난 2013년 1월 고용노동부가 개정 배포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를 근거로 “(본부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모바일투표를 병행했고, 회사는 모바일투표 비율과 모바일투표 대행기관,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 실시한 조치를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본부노조는 이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두려운가? 숨길 것이 왜 이리 많은가? 본부노조는 현장투표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매뉴얼까지 만들어 자제를 촉구한 ‘전자투표’를 실시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인터넷 투표, ARS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들의 직접・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

또한,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한 비밀보장, 중복투표・해킹방지 등 기술・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실현되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점 등을 전한 뒤 MBC는 “고용노동부는 모바일 투표와 같은 온라인 선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전화번호와 사번 혹은 인증번호만 알고 있으면 대리투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투표에 비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등의 선거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모바일 투표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계약서를 보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깨지면 재선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모바일 투표업체들도 중복투표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또한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편리성 때문에 일부 실시하는 곳이 있지만 대리투표와 중복투표와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구 통합진보당은 같은 해 3월 치룬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하다가 발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시스템 보안 문제나 비밀투표 침해 가능성 때문에 모바일을 포함한 원격투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투표 업체들도 통신장애 등 기술적 한계로 투표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본부노조는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면 투표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투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부노조는 25일 낸 성명을 통해 “회사는 또 조합의 파업찬반투표와 관련해서 조합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요지인즉 조합이 파업찬반투표의 일환으로 활용한 모바일 투표가 “신뢰성뿐만 아니라 숱한 의문과 의혹”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회사가 공식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자행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합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법 81조 4항을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7명의 공인노무사와 9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회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글이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노조의 모바일 투표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보인다.

노조는 그러면서 “왜 회사가 노조의 파업찬반투표에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 없는 음해공작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가?”라며 “앞으로 ㈜문화방송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걸고 부당노동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작성자 및 결재자 이름을 기재해서 다른 문화방송 구성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이하 MBC 보도자료 전문-

노동부 매뉴얼 “전자투표 정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본부노조는 파업찬반 모바일투표 자료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1월 개정해 배포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인터넷 투표, ARS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들의 직접・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한 비밀보장, 중복투표・해킹방지 등 기술・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실현되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는 지난 14일~18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모바일투표를 병행했고, 회사는 모바일투표 비율과 모바일투표 대행기관,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 실시한 조치를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본부노조는 이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숨길 것이 왜 이리 많은가? 본부노조는 현장투표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매뉴얼까지 만들어 자제를 촉구한 ‘전자투표’를 실시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MBC 같은 공영방송의 노조가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바일투표로 파업찬반투표와 같이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반응이다. 최근 2~3년 동안 대기업 쟁의행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 사례는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는 것이다.

투표 값 역추적 우려... “문제 생기면 재투표” 계약서에 명시

고용노동부는 모바일 투표와 같은 온라인 선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전화번호와 사번 혹은 인증번호만 알고 있으면 대리투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투표에 비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등의 선거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안기술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투표 값의 역추적이 가능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 값을 조작할 수 있어 부정선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모바일 투표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계약서를 보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깨지면 재선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모바일 투표업체들도 중복투표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일반 사설 모바일 투표 업체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중복 투표를 방지하는 기술지원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투표, 동대표 선거· 학생회장 선거에 활용되는 수준

이처럼 모바일투표가 직접,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에서는 모바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나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나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편리성 때문에 일부 실시하는 곳이 있지만 대리투표와 중복투표와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구 통합진보당은 같은 해 3월 치룬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하다가 발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적으로도 시스템 보안 문제나 비밀투표 침해 가능성 때문에 모바일을 포함한 원격투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투표 업체들도 통신장애 등 기술적 한계로 투표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부노조는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면 투표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할 것이다. 본부노조가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과정을 거쳤다면 회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마땅하다.

만약 투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2016.3.25
㈜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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