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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무혐의’ JTBC보도 사장이 몰랐다는 검찰

검찰, 일부 여론 의식했나?… 지상파 반발 “JTBC 보도 책임자는 허수아비냐”

2014년 지방선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포함해 고위급 책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방송팀장 등 실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 임원들은 빠지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보기 드문 결론이 나온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24일 6·4지방선거 당시 JTBC 선거방송팀장이던 김모 PD와 팀원 이모 기자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TBC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기밀유지 약정을 어기고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 임원 김모씨도 기소했다.

검찰은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입수해 자사 선거방송 시스템에 미리 입력했으며, 지상파와 불과 3초 차이로 결과를 방송하면서 일부 내용은 먼저 보도되기도 했다며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 취재 부국장 등 고위 임원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보도하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자들이 신속히 보도하려는 욕심에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 당사자들인 지상파 3사는 24일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봐주기 수사”라며 비판했다.

KBS 뉴스9은 이날 <“사장은 몰랐다?”…jtbc ‘봐주기 수사’ 비판> 뉴스에서 손 사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방송한 뒤 “JTBC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위해 방송 한 달 전부터 무려 천만 원을 들여 그래픽 작업을 했다. 미리 입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예쁜 방송을 위해 만들어놨다고 jtbc측은 진술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대비하면서도 방송 당일 큐시트에는 몇시부터, 몇분 동안 출구조사를 방송할 것인지 기본 정보를 입력해 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 기자와 PD, 실무자 2명이 즉석에서 알아서 선거방송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했다”며 “해당 기자가 상부 지침을 어겼다고 진술했고 소송에 연루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무자들에 대한 JTBC의 내부 징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KBS는 그러면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방송을 실무자가 모두 책임지고 방송했다면 JTBC의 보도 책임자는 허수아비란 말이냐고 반박했다”며 “또 손석희사장 등 책임자들은 몰랐다고 인정한 검찰의 결론은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SBS “JTBC에는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고 검찰이 대답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이날 <검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실무진만 기소> 뉴스 꼭지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MBC는 “검찰은 JTBC가 선거 방송 당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자료 입수를 전제로 1천만 원을 들여 그래픽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 사실도 알았지만, 보도 책임자의 도용 지시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대신 선거 TF팀의 김모 피디와 이 모 기자만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앞서 경찰이 당시 손석희 사장 등 보도책임자 6명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방송했다는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JTBC가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할 것을 전제로 예산까지 배정했고, 방송 과정에 손석희 사장의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경찰은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7월 손 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 후 8개월 뒤에 손 사장을 소환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방송협회의 비판을 덧붙였다.

SBS도 같은 날 <'출구조사 도용' JTBC 기소…"실무자만 처벌">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도했다.

SBS는 동일한 수사결과를 전하면서, “담당 피디와 기자가 신속한 보도를 하겠다는 욕심에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방송했다는 것”이라며 “방송하는 과정에서 보도 책임자들의 제지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JTBC에는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고 검찰은 대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24억 원을 들여 생산해낸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도 JTBC 보도 책임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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