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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투표장면 몰래 촬영? 사실 아니다”

MBC, “MBC 사측, 노조 총파업 투표 몰카 찍다 들통” 미디어오늘 기사에 “본부노조 불법 현수막 설치 현장 파악위한 것” 반박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 이하 본부노조)가 지난 14일 총파업 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MBC가 직원들의 투표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사측이 “본부노조의 불법 현수막 설치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행위를 감시한 바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오늘은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단독] MBC 사측, 노조 총파업 투표 몰카 찍다 들통> 기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조능희 본부장)가 합법적인 총파업 투표를 시작한 14일 MBC 사측이 직원들의 투표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서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조가 중노위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고 비밀·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데, 사측이 누가 투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투표 참가자의 자유 의지가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선 사측의 이 같은 행위로 투표 참여율 저조와 불이익을 염려할 수밖에 없어, 정당한 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이에 대해 “3월 14일, 보안 인력의 상암문화광장 촬영은 본부노조의 불법 현수막 설치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부노조가 현수막을 상암문화광장 주변에 기습적으로 다시 설치한 것은 법 위반 행위이며, 이는 당연히 법에 따라 철거 조치되어야 할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회사는 불법 현수막이 누구에 의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또는 철거)되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본부노조가 저녁 무렵, 그리고 출근 전 이른 시간에 숨바꼭질하듯 불법 현수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안인력을 통한 자료수집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정 매체에서 투표 촬영 운운하며 왜곡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안인력의 상암문화광장 촬영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설치자를 특정 짓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직무집행 행위로 노조 주장과 같이 파업 찬반투표 참가자에 대한 감시 목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이하 전문-


본부노조는 불법 현수막을 조속히 철거하고 불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본부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빌미로 불법적인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부노조는 파업찬반 투표가 개시된 3월 14일 아침, 시민들과 인근 직장 근로자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상암문화광장 일대에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 초대형 현수막 홍보물을 기습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본부노조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앞서 2월 6일 관할 마포구청이 불법 판정을 내리고 행정력을 동원해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던 것처럼 그 위법성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노조는 오직 파업 찬성률을 높일 목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조합원을 선동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또 다시 게시 한 것입니다.

본부노조가 불법 현수막 게시를 통해 회사를 흠집 내고자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관할 마포구청의 불법 판정과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 이후인 지난 2월 17일에도 본부노조 집행부는 저녁 7시 경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상암문화광장 주변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늦은 밤 기습적인 현수막 설치를 주도한 조합 집행부에 대해 회사가 즉각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통보하자, 노조 집행부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습니다. 이는 현수막 게시행위가 불법이고, 이를 지적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임을 본부노조가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된 어제 본부노조가 또 다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특유의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3월 14일, 보안 인력의 상암문화광장 촬영은 본부노조의 불법 현수막 설치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3월 14일 오전 중에, 본부노조가 현수막을 상암문화광장 주변에 기습적으로 다시 설치한 것은 법 위반 행위이며, 이는 당연히 법에 따라 철거 조치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불법 현수막이 누구에 의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또는 철거)되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부노조가 저녁 무렵, 그리고 출근 전 이른 시간에 숨바꼭질하듯 불법 현수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안인력을 통한 자료수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정 매체에서 투표 촬영 운운하며 왜곡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안인력의 상암문화광장 촬영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설치자를 특정 짓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직무집행 행위로 노조 주장과 같이 파업 찬반투표 참가자에 대한 감시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행위를 감시한 바 없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회사는 본부노조가 시행중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해서 그 시기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조와는 분명 다른 입장이지만, 쟁의권이 노조와 조합원에 부여된 권리라는 점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직원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행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 이를 감시할 의사가 없습니다.

본부노조는 무책임한 불법 현수막 설치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상암문화광장에서 조속히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거 본부노조의 파업이나 집회에서 회사 시설과 기물을 훼손하고 불법적으로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주목하고, 앞으로 이 같은 불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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