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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측 “신문법 시행령 반대는 소신” 해명

최 의원 측 박모 비서관 “뉘앙스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 이해하지만, 찬성 의미는 아니었다”

지난 1월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낸 일부 소형매체가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에 해당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측이 9일 “찬성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 측 박 모 비서관은 이날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와 최 의원이 지난 1월 28일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이강윤의 오늘’에 출연해 했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최 의원은 녹취록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특정 매체들을 거론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진행자가 “지금 인터넷 매체들 5명 이하 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데, 지금 거론한 데들 다 거기…”라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말하자, 최 의원은 “다 해당됩니다”라며 진행자의 발언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대답을 했다.

진행자는 “아, 그럼 되겠네.”라고 말을 이어, 매체의 ‘등록 취소’를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했으나, 최 의원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최민희 의원이 본인에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는 인터넷매체 퇴출을 기대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 여론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최 의원의 발언 맥락과 뉘앙스상 비판적 우파매체 퇴출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취지의 질문에 “뉘앙스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좋다. 제가 이해를 한다”면서도 “(최 의원이) 이강윤의 국민라디오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어 “(언급된) 그 매체들이 신문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해당된다는 그 내용인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적어도 이 프로그램에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 반대는 최 의원님의 소신이다. 당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기사 쓸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 5인 이하 매체를 제한하는데 저희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최 의원이 당시 방송에서 오해할만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그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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